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흐림영월14.2℃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청주15.4℃
  • 흐림정읍15.4℃
  • 흐림장수15.3℃
  • 흐림정선군14.2℃
  • 흐림산청16.7℃
  • 흐림보령16.6℃
  • 비목포16.7℃
  • 흐림고창15.9℃
  • 비창원17.4℃
  • 맑음백령도15.1℃
  • 흐림전주15.8℃
  • 비울릉도17.7℃
  • 비흑산도16.8℃
  • 비여수18.1℃
  • 비서귀포19.5℃
  • 흐림밀양17.7℃
  • 흐림영천16.2℃
  • 흐림제천13.7℃
  • 구름많음인천12.8℃
  • 맑음철원8.1℃
  • 흐림고산18.7℃
  • 흐림고창군15.7℃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대구16.5℃
  • 흐림원주14.3℃
  • 흐림거창16.1℃
  • 구름많음춘천12.3℃
  • 흐림함양군16.9℃
  • 비포항18.9℃
  • 흐림영광군15.8℃
  • 흐림부안15.7℃
  • 흐림홍천13.2℃
  • 흐림청송군16.0℃
  • 흐림고흥18.0℃
  • 맑음서울12.2℃
  • 흐림거제17.8℃
  • 흐림상주15.6℃
  • 흐림순천16.0℃
  • 흐림서산14.9℃
  • 흐림대관령11.5℃
  • 흐림북부산18.2℃
  • 흐림양산시18.9℃
  • 흐림홍성15.4℃
  • 흐림서청주14.2℃
  • 흐림동해17.4℃
  • 흐림보성군17.4℃
  • 흐림김해시17.2℃
  • 흐림강릉17.6℃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통영17.6℃
  • 구름많음북춘천11.4℃
  • 맑음강화10.4℃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수원13.3℃
  • 흐림의성16.5℃
  • 흐림영덕17.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의령군16.0℃
  • 흐림군산15.6℃
  • 흐림금산15.8℃
  • 흐림남해17.7℃
  • 흐림세종14.6℃
  • 흐림구미16.4℃
  • 흐림봉화14.9℃
  • 흐림강진군17.5℃
  • 흐림경주시17.3℃
  • 흐림장흥17.4℃
  • 흐림보은15.3℃
  • 구름많음양평13.5℃
  • 흐림안동15.5℃
  • 박무대전14.9℃
  • 흐림부여15.4℃
  • 흐림충주14.9℃
  • 흐림북강릉16.9℃
  • 흐림문경15.7℃
  • 흐림해남17.0℃
  • 흐림태백13.8℃
  • 흐림추풍령15.5℃
  • 비부산18.7℃
  • 비제주19.6℃
  • 비울산18.3℃
  • 흐림임실16.3℃
  • 흐림이천14.0℃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광주16.8℃
  • 흐림광양시17.8℃
  • 흐림울진16.0℃
  • 흐림순창군16.1℃
  • 흐림진도군17.1℃
  • 흐림영주15.1℃
  • 흐림진주16.0℃
  • 흐림성산20.0℃
  • 흐림남원16.1℃
  • 흐림천안14.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1: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