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 흐림임실16.3℃
  • 흐림금산15.8℃
  • 비여수18.1℃
  • 흐림제천13.7℃
  • 흐림대관령11.5℃
  • 맑음철원8.1℃
  • 흐림상주15.6℃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서청주14.2℃
  • 흐림김해시17.2℃
  • 흐림영덕17.2℃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고창15.9℃
  • 흐림고창군15.7℃
  • 비울산18.3℃
  • 비서귀포19.5℃
  • 흐림완도17.8℃
  • 흐림경주시17.3℃
  • 흐림홍성15.4℃
  • 흐림구미16.4℃
  • 흐림의성16.5℃
  • 흐림합천17.2℃
  • 흐림원주14.3℃
  • 흐림추풍령15.5℃
  • 흐림안동15.5℃
  • 흐림울진16.0℃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5.1℃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북춘천11.4℃
  • 비포항18.9℃
  • 흐림부여15.4℃
  • 흐림고흥18.0℃
  • 흐림청주15.4℃
  • 흐림장수15.3℃
  • 흐림문경15.7℃
  • 흐림보은15.3℃
  • 흐림동해17.4℃
  • 흐림세종14.6℃
  • 흐림양산시18.9℃
  • 비제주19.6℃
  • 비창원17.4℃
  • 흐림보령16.6℃
  • 흐림홍천13.2℃
  • 비흑산도16.8℃
  • 흐림거창16.1℃
  • 흐림거제17.8℃
  • 흐림천안14.4℃
  • 흐림보성군17.4℃
  • 맑음강화10.4℃
  • 흐림청송군16.0℃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6.5℃
  • 흐림영광군15.8℃
  • 흐림광주16.8℃
  • 흐림충주14.9℃
  • 흐림순창군16.1℃
  • 흐림산청16.7℃
  • 흐림함양군16.9℃
  • 흐림통영17.6℃
  • 구름많음수원13.3℃
  • 흐림강릉17.6℃
  • 흐림영월14.2℃
  • 흐림진주16.0℃
  • 흐림광양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서산14.9℃
  • 흐림장흥17.4℃
  • 흐림북부산18.2℃
  • 맑음백령도15.1℃
  • 비부산18.7℃
  • 비울릉도17.7℃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정선군14.2℃
  • 맑음서울12.2℃
  • 흐림성산20.0℃
  • 흐림정읍15.4℃
  • 흐림순천16.0℃
  • 흐림의령군16.0℃
  • 흐림강진군17.5℃
  • 박무대전14.9℃
  • 흐림영천16.2℃
  • 흐림진도군17.1℃
  • 흐림남원16.1℃
  • 흐림전주15.8℃
  • 흐림해남17.0℃
  • 흐림태백13.8℃
  • 구름많음양평13.5℃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북강릉16.9℃
  • 흐림북창원17.9℃
  • 흐림부안15.7℃
  • 흐림남해17.7℃
  • 구름많음춘천12.3℃
  • 흐림이천14.0℃
  • 비목포16.7℃
  • 구름많음인제13.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8 11:0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경찰이 수사의 세계에서 좀체 독립행위를 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 후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제20회 인권세미나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이라는 논문을 공개발표했고, 이 글은 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직권게재됐다.
 
필자의 위와 같은 지적에 공감한 경찰청이 2019. 12. 3.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하여(정확히는 법안에 대한 검찰의 수정요구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이고, 경찰은 검찰지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사건 말아먹는 '한정치산자', ‘미성년자’란 말이냐"라는 격앙된 표현을 했다고 한다(방식은 2019. 12. 5. 경찰청 기자 간담회). 필자의 지적이 정확히 반영된 표현이다.
 
2020. 1. 13.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인정,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경찰의 수십년 원통함이 풀렸을 것으로 안다. 다만 경찰도 검찰과 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권을 신봉하면 같은 처지가 될 것이므로, 수사권을 조심스레 사용하길 바란다.
 
​필자의 위 논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권조정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수사지휘폐지 #경찰수사종결권 #검찰직접수사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 #인권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지 #형평과정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