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 맑음성산12.6℃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밀양19.5℃
  • 구름많음금산14.5℃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영주15.2℃
  • 흐림임실10.3℃
  • 맑음홍성11.2℃
  • 맑음태백12.5℃
  • 맑음북춘천18.6℃
  • 맑음고흥14.0℃
  • 맑음서귀포17.5℃
  • 맑음산청15.3℃
  • 흐림청송군16.0℃
  • 맑음광양시16.0℃
  • 맑음강화11.9℃
  • 흐림해남10.9℃
  • 맑음창원18.3℃
  • 흐림제주12.0℃
  • 맑음강릉14.4℃
  • 구름많음세종13.7℃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의령군17.4℃
  • 맑음안동16.3℃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동두천17.5℃
  • 맑음홍천18.1℃
  • 흐림영광군9.3℃
  • 흐림장수11.0℃
  • 흐림강진군12.4℃
  • 맑음인천10.3℃
  • 흐림흑산도8.1℃
  • 흐림부안9.3℃
  • 맑음부산17.8℃
  • 맑음철원16.6℃
  • 맑음동해12.5℃
  • 구름많음포항15.0℃
  • 흐림보령9.2℃
  • 맑음봉화15.3℃
  • 맑음영월16.3℃
  • 구름많음대전14.9℃
  • 흐림목포9.9℃
  • 맑음함양군14.4℃
  • 맑음상주15.7℃
  • 맑음충주15.6℃
  • 맑음수원12.1℃
  • 맑음영덕13.8℃
  • 맑음북부산18.7℃
  • 맑음파주16.1℃
  • 맑음합천18.5℃
  • 흐림보은14.4℃
  • 흐림남원12.3℃
  • 박무광주11.4℃
  • 맑음구미16.6℃
  • 맑음통영18.3℃
  • 맑음남해17.7℃
  • 흐림고창9.0℃
  • 흐림고산11.0℃
  • 맑음문경15.4℃
  • 맑음춘천18.6℃
  • 구름많음청주15.0℃
  • 맑음진주18.7℃
  • 맑음백령도6.4℃
  • 맑음천안13.6℃
  • 맑음여수16.8℃
  • 맑음인제18.0℃
  • 맑음김해시18.6℃
  • 흐림군산9.1℃
  • 맑음서울16.1℃
  • 흐림완도12.4℃
  • 구름많음영천16.5℃
  • 맑음제천15.1℃
  • 맑음원주16.4℃
  • 흐림순창군11.9℃
  • 맑음이천14.7℃
  • 맑음거제17.0℃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북창원18.7℃
  • 흐림장흥12.4℃
  • 구름많음울진13.4℃
  • 맑음보성군13.5℃
  • 구름많음전주9.9℃
  • 맑음속초13.0℃
  • 흐림진도군9.5℃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부여12.5℃
  • 맑음대구17.8℃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서청주14.2℃
  • 흐림고창군9.6℃
  • 맑음북강릉12.2℃
  • 맑음양평17.2℃
  • 맑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울릉도11.9℃
  • 흐림정읍9.9℃
  • 맑음거창15.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9 11:1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일부를 본보, 페이스북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에 달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점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경찰에 상당부분 이양하는 수사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경찰에 축하를 표한 것이다. 다만 장래의 경찰 권한남용에 대해 경고도 했다.
 
그런 가운데 2020. 1. 15.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기적으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한다. 필자는 임의수사의 영역에서는 경찰이 독립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제수사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검사의 영장통제권이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던 터, 우려가 된다.
 
필자가, 앞으로 검찰이 수사실적중심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한 인터뷰 기사는 다음과 같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115010002558). 필자의 견해는 검찰이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잃은 대신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위 필자의 몇 차례의 의견을 보면, 검사는 본래 국가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이므로 수사권 대신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의 전 단계에서 인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남용을 감시하고 억제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검사 탄생의 배경,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 수사권 남용의 억제 필요성, 인신보호의 중차대성, 법률전문성을 감안하면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사가 정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고, 검사와 법관의 이중 통제하에서 경찰이 자유롭게 수사하는 것에 찬성하는 바이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존속돼야 하고, 이는 검·경이 협력관계가 됐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검찰은 수사의 영역에서는 협력관계이지만, 영장신청서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여전히 경찰의 상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상 상하가 아니라 업무성격의 중요성으로 구분한 표현임을 분명히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영장청구권 #수사권조정 #수사종결권 #경찰지휘부 #화상회의 #영장심의위원회 #대통령개헌안 #개헌 #영남일보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