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이천25.3℃
  • 맑음서귀포29.0℃
  • 비백령도24.4℃
  • 흐림대구26.4℃
  • 맑음흑산도26.8℃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양평25.5℃
  • 흐림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인제21.9℃
  • 흐림정선군
  • 맑음고산27.7℃
  • 흐림강화23.2℃
  • 흐림구미27.0℃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청주27.6℃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경주시24.9℃
  • 흐림파주22.3℃
  • 흐림의성25.4℃
  • 흐림영주23.6℃
  • 흐림고창25.9℃
  • 흐림양산시28.6℃
  • 흐림안동26.2℃
  • 흐림수원25.4℃
  • 흐림김해시29.2℃
  • 흐림북창원29.4℃
  • 흐림창원28.1℃
  • 맑음해남26.4℃
  • 흐림영천24.8℃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완도27.0℃
  • 구름많음통영27.9℃
  • 흐림철원22.3℃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광주28.7℃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성산28.9℃
  • 흐림의령군25.7℃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영광군26.2℃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춘천23.3℃
  • 흐림대관령20.1℃
  • 흐림문경24.7℃
  • 흐림고창군25.5℃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고흥26.5℃
  • 흐림인천25.6℃
  • 맑음장흥26.3℃
  • 흐림남해27.2℃
  • 구름많음보령25.8℃
  • 흐림원주25.3℃
  • 흐림금산25.7℃
  • 흐림울산25.6℃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서청주24.5℃
  • 맑음강진군26.5℃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동해24.4℃
  • 흐림세종25.4℃
  • 구름많음추풍령24.5℃
  • 흐림동두천23.1℃
  • 흐림합천26.7℃
  • 구름많음거창25.4℃
  • 흐림봉화23.3℃
  • 흐림북강릉23.3℃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부산28.7℃
  • 흐림북춘천23.6℃
  • 흐림서산24.7℃
  • 흐림울릉도25.7℃
  • 흐림울진24.2℃
  • 흐림천안24.4℃
  • 흐림보은24.5℃
  • 흐림태백21.6℃
  • 흐림상주25.7℃
  • 흐림영월23.8℃
  • 흐림전주27.7℃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대전26.7℃
  • 흐림북부산28.3℃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부여25.9℃
  • 흐림진주26.2℃
  • 흐림충주25.0℃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5.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31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돌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에 이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마요네즈병, 등산용 스틱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최근 법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심리됐고, 금번에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새로운 객체가 등장했다. 바로 얼린 과일이다. 정확히는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막으려다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것도 골절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정황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비닐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특수상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이 우산 끝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한 협박 역시 특수협박죄로 판단하고, 모욕 등 그 외 혐의도 유죄로 본 후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사람에게 언 식료품을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준 희소한 판결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위험한물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