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양평19.5℃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남해18.6℃
  • 흐림원주16.3℃
  • 구름많음여수18.9℃
  • 맑음서귀포21.8℃
  • 구름많음동두천20.1℃
  • 흐림정읍14.7℃
  • 흐림서청주15.6℃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많음함양군18.6℃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많음북창원17.5℃
  • 흐림금산15.4℃
  • 흐림고창13.4℃
  • 맑음서울20.7℃
  • 흐림장수12.8℃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거제16.9℃
  • 맑음춘천19.9℃
  • 흐림영광군13.3℃
  • 맑음부안15.0℃
  • 흐림청송군15.0℃
  • 구름많음성산14.9℃
  • 흐림순창군16.9℃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안동18.1℃
  • 흐림천안14.7℃
  • 흐림청주16.2℃
  • 구름많음영주16.8℃
  • 박무흑산도10.2℃
  • 흐림대관령12.0℃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광양시19.9℃
  • 흐림대구17.5℃
  • 구름많음문경18.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완도14.8℃
  • 흐림북강릉14.2℃
  • 흐림진도군12.8℃
  • 흐림상주16.6℃
  • 구름많음제천15.1℃
  • 구름많음군산14.9℃
  • 흐림임실14.6℃
  • 흐림정선군15.7℃
  • 흐림해남13.3℃
  • 흐림대전16.8℃
  • 구름많음거창17.7℃
  • 맑음강화16.7℃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인천16.8℃
  • 구름많음보성군18.5℃
  • 맑음수원17.9℃
  • 구름많음홍성16.9℃
  • 흐림고창군14.1℃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포항14.4℃
  • 흐림동해12.9℃
  • 구름많음속초14.0℃
  • 맑음서산15.6℃
  • 흐림세종15.7℃
  • 흐림고산13.2℃
  • 흐림이천17.9℃
  • 흐림태백11.4℃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밀양17.7℃
  • 흐림울진12.9℃
  • 흐림울산14.9℃
  • 흐림제주13.3℃
  • 흐림영덕14.0℃
  • 맑음진주19.6℃
  • 맑음인제18.7℃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의성17.7℃
  • 비울릉도11.7℃
  • 맑음백령도8.2℃
  • 흐림보은14.7℃
  • 흐림부여16.2℃
  • 흐림보령14.4℃
  • 흐림강릉14.0℃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전주15.4℃
  • 흐림봉화15.5℃
  • 구름많음창원16.3℃
  • 구름많음양산시17.3℃
  • 흐림장흥15.9℃
  • 흐림구미18.0℃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경주시14.6℃
  • 맑음홍천18.5℃
  • 구름많음북부산17.2℃
  • 맑음북춘천18.2℃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5.4℃
  • 흐림추풍령14.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