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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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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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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