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 맑음고산17.7℃
  • 맑음천안14.1℃
  • 맑음대구17.0℃
  • 흐림이천15.5℃
  • 맑음영월12.9℃
  • 박무홍성16.0℃
  • 맑음전주16.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순창군12.5℃
  • 맑음영주13.3℃
  • 맑음통영17.4℃
  • 맑음동해24.7℃
  • 맑음강화16.3℃
  • 맑음부여13.9℃
  • 맑음밀양15.1℃
  • 맑음순천11.1℃
  • 맑음부안15.9℃
  • 맑음울진22.1℃
  • 맑음춘천13.9℃
  • 맑음서청주14.9℃
  • 맑음보령16.0℃
  • 맑음포항21.1℃
  • 맑음제천12.7℃
  • 맑음문경14.4℃
  • 맑음광주16.6℃
  • 맑음동두천14.6℃
  • 맑음북춘천13.8℃
  • 맑음태백14.2℃
  • 맑음장흥13.9℃
  • 맑음북강릉22.4℃
  • 맑음서귀포19.1℃
  • 맑음함양군10.9℃
  • 맑음청주18.2℃
  • 맑음고창군13.7℃
  • 맑음홍천13.4℃
  • 맑음거제17.1℃
  • 맑음광양시17.2℃
  • 맑음안동14.6℃
  • 맑음고창14.4℃
  • 맑음인제12.6℃
  • 맑음보성군15.1℃
  • 맑음금산12.7℃
  • 맑음파주13.5℃
  • 맑음구미15.5℃
  • 맑음진주13.0℃
  • 맑음보은12.8℃
  • 맑음대전16.1℃
  • 맑음울산20.6℃
  • 맑음영광군14.0℃
  • 맑음세종14.9℃
  • 맑음철원13.8℃
  • 맑음봉화9.8℃
  • 맑음거창11.2℃
  • 맑음영천13.9℃
  • 맑음서울17.6℃
  • 맑음수원15.6℃
  • 맑음임실11.9℃
  • 박무백령도16.4℃
  • 맑음영덕21.7℃
  • 맑음정선군10.6℃
  • 맑음원주15.6℃
  • 맑음북부산16.1℃
  • 맑음충주14.5℃
  • 맑음남원13.5℃
  • 맑음군산15.7℃
  • 맑음경주시15.9℃
  • 맑음해남13.3℃
  • 맑음울릉도26.3℃
  • 맑음양평15.7℃
  • 맑음서산14.8℃
  • 맑음상주16.0℃
  • 맑음남해19.4℃
  • 박무목포16.8℃
  • 맑음완도16.8℃
  • 맑음의령군13.0℃
  • 맑음여수19.2℃
  • 맑음합천13.7℃
  • 맑음정읍14.9℃
  • 맑음추풍령12.3℃
  • 맑음창원20.1℃
  • 맑음흑산도19.7℃
  • 맑음진도군13.0℃
  • 맑음고흥12.9℃
  • 맑음성산17.1℃
  • 맑음속초21.6℃
  • 맑음제주18.2℃
  • 맑음양산시15.7℃
  • 맑음장수10.0℃
  • 맑음산청12.6℃
  • 맑음북창원18.4℃
  • 맑음김해시17.8℃
  • 맑음의성12.8℃
  • 맑음대관령11.3℃
  • 맑음청송군11.2℃
  • 박무인천18.1℃
  • 맑음부산20.7℃
  • 맑음강릉25.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0 10:1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형사고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혐의 처분시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의자는 재산은닉에 열을 올리게 된다. 잘못하면 민사소송을 해도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법적조치를 예감한 피고가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다. 아래 사건은 형사고소가 실패로 돌아간 상태에서 거액의 민사승소가 가능했던 특별한 사건이다.
 
대구 성서공단의 초경합금 제조기업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임직원이 침해했다는 사건이다. 퇴직직원이 주도가 되거나 가담됐다. 법원은 피고들(퇴직직원과 그가 차린 경쟁사, 그곳에 투자한 일본 경쟁사)에게 공동으로 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주범은 피해회사의 전문경영인이었다. 이는 갈등으로 퇴사 후 동종회사를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핵심인력 수십 명을 무더기로 빼간 후 유사제품을 내놓기까지 했다. 피고는 창업과정에서 일본의 경쟁사를 끌어들여 과반수 지분을 제공하고 원자재도 제공받았다고 한다.
 
매출이 백억원가량 줄자 피해자는 대구지검에 영업비밀유출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일부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됐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으나 관할문제로 사건이 다시 대구지검으로 이송된 후 재차 불기소된 사건이다.
 
형사고소가 실패로 돌아간 즈음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구 서부지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피해자는 판결 후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동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이 매우 협소하고, 처벌되는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취득, 사용, 누설, 유출)를 한 경우나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구고법 제2민사부에서 더 많은 피해액이 인정돼 77억 8천만원이 승소금이 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대법원 2017다23134 판결). 나아가 형사불복 과정에서, 대구고등법원이 민사1심 판결 이후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피고인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건이다(대구고법 2015초재363호 및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231 사건).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 #영업비밀유출 #인력빼가기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공소제기결정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