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장이 주재하고, 소송의 결과는 판결서로 작성된다. 따라서 당해 소송 내에서 결정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법관이 분명하고, 이는 소송의 주체다. 소송의 주체는 위 법관 말고도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 법관은 재판권의 주체,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로 차이를 보이나, 위 3자가 소송의 주체인 점은 이설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인 내지 보호자로, 소송의 주체는 아니나 소송관계인이 된다. 소송관계인은 법률상 주장과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 행위는 재판문서에 기록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공소권, 공소사실 인부권, 증거신청권, 증거의견개진권, 이의신청 및 기피신청권, 구형 및 최후변론권, 상소권 등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한편 피고인은 출석의무와 신문객체를 감안하면 심리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소송관계인 만큼은 아니지만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가 또 있다. 증인,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이다. 이들은 소송관여자라고 부른다. 증인은 매우 흔한 증거방법이며,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은 의료과실, 산업재해 등 전문영역을 심리할 때 법관의 필요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법관은 규범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적·과학적 영역의 것과 달라 자신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선정신청을 불허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전문심리위원 지정신청에 직면했고, 법원은 조만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준법감시제도를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을 이미 결정했고, 다만 구체적 심리위원 지정만을 남겨둔 상태로 보인다.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재범방지를 촉구한 데 대해, 피고인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것이 변호인의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 재판부의 관심사다.
반면 전문심리의 심리대상이 그룹의 준법감시제도이고 이를 언급한 것이 재판장이므로, 형감경 목적의 심리가 될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는 이가 검찰이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해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2020. 2. 5.자 동아일보).
만약 위 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이 '상당히 실효적으로 준법감시가 되고 있으며, 장래 재범발생이 불가능한 완벽한 구조'라는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밝힐 경우, 형량결정에 있어 최종권한을 가진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피고인을 선처할 수 있다. 특검의 우려가 빈 걱정만은 아니고, 특정 피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닐지 우려하는 법조인이 많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을 설득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회신서를 고등법원 형사항소심에서 확보한 사례가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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