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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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4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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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살인하려다 중단하고 자수했지만,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감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형사변론의 세계에서는 치열하고, 눈물겹다.
 
법이 정한 감경사유는, 심신장애, 농아, 미수, 자수가 있다. 재량감경사유로는, 합의, 손해회복, 초범, 우발적 동기, 가벼운 피해결과, 반성이 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법률상 감경을 한 번 받고, 재량감경인 작량감경을 받아내야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만약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규정된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작량감경 한 번만 받았다면 그는 3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절대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에 누범이 있고, 집유기간 중 범죄한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최근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자수까지 했는데, 징역 6년이 확정된 피고인 사례가 보도됐다. 피고인은 아령으로 여자친구를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수사기관에 자수까지 했다고 한다.
 
1심은 고의의 정도를 낮게 보고 자수사실을 중시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를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대법원도, 자수의 임의적감경 성격을 감안해 원심을 지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2019도12116 판결).
 
결국 피고인은 자수감경 실패, 미수도 장애미수에 그친 것이었던 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해 법률상 감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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