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 흐림울산25.6℃
  • 구름많음거창25.4℃
  • 흐림인제21.9℃
  • 흐림세종25.4℃
  • 흐림영월23.8℃
  • 흐림영광군26.2℃
  • 맑음서귀포29.0℃
  • 흐림북창원29.4℃
  • 흐림북강릉23.3℃
  • 흐림철원22.3℃
  • 맑음고산27.7℃
  • 맑음성산28.9℃
  • 흐림여수29.0℃
  • 흐림합천26.7℃
  • 흐림청송군24.2℃
  • 흐림서산24.7℃
  • 흐림원주25.3℃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밀양28.2℃
  • 흐림홍천24.0℃
  • 흐림영천24.8℃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통영27.9℃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추풍령24.5℃
  • 흐림정읍26.7℃
  • 흐림고창25.9℃
  • 흐림서청주24.5℃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안동26.2℃
  • 흐림김해시29.2℃
  • 흐림대관령20.1℃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남해27.2℃
  • 흐림정선군
  • 흐림양평25.5℃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대구26.4℃
  • 흐림북부산28.3℃
  • 흐림수원25.4℃
  • 흐림울릉도25.7℃
  • 흐림고창군25.5℃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고흥26.5℃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부산28.7℃
  • 흐림경주시24.9℃
  • 흐림서울26.2℃
  • 흐림의성25.4℃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대전26.7℃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보성군26.5℃
  • 맑음해남26.4℃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보령25.8℃
  • 흐림창원28.1℃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의령군25.7℃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강진군26.5℃
  • 흐림진주26.2℃
  • 흐림충주25.0℃
  • 흐림영덕23.4℃
  • 맑음제주29.3℃
  • 흐림태백21.6℃
  • 흐림파주22.3℃
  • 흐림금산25.7℃
  • 맑음진도군25.5℃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이천25.3℃
  • 맑음흑산도26.8℃
  • 흐림청주27.6℃
  • 흐림구미27.0℃
  • 흐림부여25.9℃
  • 구름많음함양군25.2℃
  • 흐림동해24.4℃
  • 흐림영주23.6℃
  • 흐림북춘천23.6℃
  • 흐림인천25.6℃
  • 맑음장흥26.3℃
  • 흐림제천23.0℃
  • 흐림천안24.4℃
  • 흐림전주27.7℃
  • 흐림봉화23.3℃
  • 비백령도24.4℃
  • 흐림양산시28.6℃
  • 구름많음춘천23.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3-03 15:4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 벌어져 수용방실의 방장과 동료가 형사법정에 선 사례가 소개됐다.
 
방장은 출소 후 재판불출석이 이어져, 복역 중인 피고인만 변론을 분리해 선고가 이루어졌다. 죄명은 강요, 특수강제추행, 상해죄로 보인다. 선고형량은 실형 2년 6월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부터 2019. 1.까지 사이 6차례(4차례라고 보도된 기사도 있다), 피해자 2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밥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수용한 사건이다(교도소 측은 당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교도소장 면담 등을 통해 주위에 알리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금번에 선고된 피고인은 방장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수용자 중에서 약한 이들을 상대로 괴롭힌 범행으로 죄질과 동기를 나쁘게 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성범죄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동기·죄질·범행후정황이 나쁘고, 또 책임을 부인하면 높은 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특수강제추행 #합동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제1형사부 #포항교도소 #교도소장면담 #수용자성범죄 #유사성행위강요 #변론분리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