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 흐림순창군16.1℃
  • 흐림보성군17.4℃
  • 흐림원주14.3℃
  • 흐림대구16.5℃
  • 흐림태백13.8℃
  • 흐림강진군17.5℃
  • 흐림장수15.3℃
  • 흐림의령군16.0℃
  • 흐림북부산18.2℃
  • 흐림부여15.4℃
  • 흐림보령16.6℃
  • 흐림진주16.0℃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북춘천11.4℃
  • 흐림진도군17.1℃
  • 비흑산도16.8℃
  • 흐림장흥17.4℃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수원13.3℃
  • 흐림성산20.0℃
  • 흐림제천13.7℃
  • 비울산18.3℃
  • 흐림홍천13.2℃
  • 흐림세종14.6℃
  • 비서귀포19.5℃
  • 흐림순천16.0℃
  • 흐림통영17.6℃
  • 흐림해남17.0℃
  • 흐림부안15.7℃
  • 비부산18.7℃
  • 흐림고창군15.7℃
  • 흐림경주시17.3℃
  • 흐림함양군16.9℃
  • 흐림안동15.5℃
  • 흐림산청16.7℃
  • 흐림밀양17.7℃
  • 흐림광주16.8℃
  • 구름많음춘천12.3℃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울진16.0℃
  • 흐림구미16.4℃
  • 비포항18.9℃
  • 흐림정읍15.4℃
  • 흐림고흥18.0℃
  • 흐림고산18.7℃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거제17.8℃
  • 흐림서산14.9℃
  • 흐림금산15.8℃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충주14.9℃
  • 비여수18.1℃
  • 맑음강화10.4℃
  • 비창원17.4℃
  • 흐림추풍령15.5℃
  • 흐림북강릉16.9℃
  • 흐림천안14.4℃
  • 흐림이천14.0℃
  • 비목포16.7℃
  • 흐림전주15.8℃
  • 흐림임실16.3℃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봉화14.9℃
  • 구름많음양평13.5℃
  • 흐림영주15.1℃
  • 흐림동해17.4℃
  • 흐림영광군15.8℃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고창15.9℃
  • 흐림문경15.7℃
  • 흐림영천16.2℃
  • 흐림남원16.1℃
  • 흐림거창16.1℃
  • 맑음백령도15.1℃
  • 흐림청주15.4℃
  • 흐림광양시17.8℃
  • 비울릉도17.7℃
  • 흐림대관령11.5℃
  • 흐림홍성15.4℃
  • 흐림청송군16.0℃
  • 흐림군산15.6℃
  • 박무대전14.9℃
  • 흐림합천17.2℃
  • 맑음철원8.1℃
  • 맑음서울12.2℃
  • 흐림양산시18.9℃
  • 흐림영월14.2℃
  • 흐림영덕17.2℃
  • 흐림남해17.7℃
  • 흐림김해시17.2℃
  • 흐림정선군14.2℃
  • 흐림의성16.5℃
  • 흐림보은15.3℃
  • 비제주19.6℃
  • 흐림서청주14.2℃
  • 흐림상주15.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1 10:0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작명해 주었다’는 것은 허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2012년 신천지 실제를 고발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는 것은 거짓 발언이다’,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니 만큼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2020. 2. 29.자 영남일보).
 
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특정 정당의 명예가 폄훼된 경우 정당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체가 있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활동 중인 실체 있는 집단은 명예를 향유할 이익, 명예죄에 따라 고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이만희 씨의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고 발언내용이 허위라면,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래통합당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단체 구성원의 명예를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