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흐림거창16.1℃
  • 흐림영천16.2℃
  • 흐림순천16.0℃
  • 흐림장흥17.4℃
  • 흐림고흥18.0℃
  • 구름많음파주9.3℃
  • 박무대전14.9℃
  • 구름많음춘천12.3℃
  • 흐림홍성15.4℃
  • 흐림영광군15.8℃
  • 흐림정읍15.4℃
  • 흐림문경15.7℃
  • 흐림김해시17.2℃
  • 흐림의령군16.0℃
  • 흐림완도17.8℃
  • 흐림장수15.3℃
  • 흐림보성군17.4℃
  • 흐림제천13.7℃
  • 흐림양산시18.9℃
  • 흐림금산15.8℃
  • 흐림서산14.9℃
  • 맑음철원8.1℃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대관령11.5℃
  • 비울산18.3℃
  • 맑음백령도15.1℃
  • 흐림강릉17.6℃
  • 흐림안동15.5℃
  • 흐림정선군14.2℃
  • 흐림충주14.9℃
  • 흐림영덕17.2℃
  • 비포항18.9℃
  • 흐림전주15.8℃
  • 흐림광주16.8℃
  • 흐림영월14.2℃
  • 비부산18.7℃
  • 흐림홍천13.2℃
  • 구름많음인제13.0℃
  • 비서귀포19.5℃
  • 흐림남해17.7℃
  • 흐림천안14.4℃
  • 흐림함양군16.9℃
  • 흐림산청16.7℃
  • 맑음강화10.4℃
  • 흐림원주14.3℃
  • 흐림청주15.4℃
  • 비흑산도16.8℃
  • 흐림이천14.0℃
  • 흐림통영17.6℃
  • 흐림청송군16.0℃
  • 흐림세종14.6℃
  • 흐림순창군16.1℃
  • 흐림의성16.5℃
  • 흐림부안15.7℃
  • 흐림동해17.4℃
  • 흐림보은15.3℃
  • 흐림광양시17.8℃
  • 비여수18.1℃
  • 흐림대구16.5℃
  • 비울릉도17.7℃
  • 흐림거제17.8℃
  • 맑음서울12.2℃
  • 흐림강진군17.5℃
  • 흐림군산15.6℃
  • 흐림울진16.0℃
  • 흐림밀양17.7℃
  • 흐림구미16.4℃
  • 흐림보령16.6℃
  • 흐림해남17.0℃
  • 흐림임실16.3℃
  • 구름많음수원13.3℃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양평13.5℃
  • 흐림경주시17.3℃
  • 흐림고산18.7℃
  • 흐림추풍령15.5℃
  • 흐림진주16.0℃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북춘천11.4℃
  • 비창원17.4℃
  • 흐림태백13.8℃
  • 흐림상주15.6℃
  • 흐림고창15.9℃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북강릉16.9℃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14.9℃
  • 흐림남원16.1℃
  • 흐림성산20.0℃
  • 흐림고창군15.7℃
  • 흐림북부산18.2℃
  • 흐림부여15.4℃
  • 흐림서청주14.2℃
  • 비제주19.6℃
  • 비목포16.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