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 흐림고흥18.0℃
  • 흐림밀양17.7℃
  • 흐림북창원17.9℃
  • 구름많음동두천9.6℃
  • 흐림봉화14.9℃
  • 흐림완도17.8℃
  • 흐림천안14.4℃
  • 흐림영덕17.2℃
  • 흐림함양군16.9℃
  • 흐림상주15.6℃
  • 흐림충주14.9℃
  • 흐림광주16.8℃
  • 흐림남원16.1℃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5.4℃
  • 흐림거창16.1℃
  • 구름많음파주9.3℃
  • 흐림양산시18.9℃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거제17.8℃
  • 비목포16.7℃
  • 맑음강화10.4℃
  • 흐림세종14.6℃
  • 비흑산도16.8℃
  • 박무대전14.9℃
  • 흐림대관령11.5℃
  • 흐림서청주14.2℃
  • 흐림정선군14.2℃
  • 흐림동해17.4℃
  • 흐림금산15.8℃
  • 비서귀포19.5℃
  • 구름많음속초17.0℃
  • 흐림군산15.6℃
  • 흐림문경15.7℃
  • 흐림북부산18.2℃
  • 흐림해남17.0℃
  • 흐림북강릉16.9℃
  • 흐림보은15.3℃
  • 흐림고창군15.7℃
  • 흐림제천13.7℃
  • 흐림광양시17.8℃
  • 흐림추풍령15.5℃
  • 흐림보성군17.4℃
  • 흐림진도군17.1℃
  • 흐림김해시17.2℃
  • 흐림산청16.7℃
  • 흐림남해17.7℃
  • 흐림영천16.2℃
  • 비울산18.3℃
  • 흐림울진16.0℃
  • 흐림대구16.5℃
  • 흐림원주14.3℃
  • 비창원17.4℃
  • 구름많음양평13.5℃
  • 흐림청송군16.0℃
  • 흐림강릉17.6℃
  • 흐림순천16.0℃
  • 흐림영주15.1℃
  • 구름많음춘천12.3℃
  • 흐림보령16.6℃
  • 흐림홍성15.4℃
  • 흐림의성16.5℃
  • 흐림장흥17.4℃
  • 흐림강진군17.5℃
  • 흐림진주16.0℃
  • 구름많음인천12.8℃
  • 흐림경주시17.3℃
  • 흐림고창15.9℃
  • 비여수18.1℃
  • 비제주19.6℃
  • 흐림안동15.5℃
  • 흐림부안15.7℃
  • 맑음백령도15.1℃
  • 맑음서울12.2℃
  • 흐림순창군16.1℃
  • 흐림성산20.0℃
  • 흐림영월14.2℃
  • 흐림고산18.7℃
  • 흐림이천14.0℃
  • 흐림통영17.6℃
  • 비부산18.7℃
  • 흐림태백13.8℃
  • 비울릉도17.7℃
  • 비포항18.9℃
  • 흐림의령군16.0℃
  • 흐림장수15.3℃
  • 흐림청주15.4℃
  • 흐림홍천13.2℃
  • 흐림부여15.4℃
  • 흐림서산14.9℃
  • 구름많음북춘천11.4℃
  • 맑음철원8.1℃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수원13.3℃
  • 흐림전주15.8℃
  • 흐림구미16.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1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에서 재판의 단골손님은 입법재량이다.
 
입법심사권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경우 국가는 여권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낸 청구인은, 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익목적이 분명하고 타당하며, 사용되는 수단이 적합하고 피해최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익보다 공익이 중할 때는 거의 항상 합헌결정을 내린다.
 
이 사건 헌법재판소도,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고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고, 처벌수준도 비교적 경미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외 위난상황이 우리 국민 개인이나 국가·사회에 미칠 수 있는 피해는 매우 중대한 반면, 처벌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완화돼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 장차 헌법소원이 청구돼도, 위 판시와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여행금지국 #외교부장관허가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기본권침해 #입법목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