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 흐림창원28.1℃
  • 흐림보은24.5℃
  • 흐림남해27.2℃
  • 흐림영월23.8℃
  • 흐림봉화23.3℃
  • 흐림문경24.7℃
  • 흐림금산25.7℃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대관령20.1℃
  • 맑음흑산도26.8℃
  • 맑음성산28.9℃
  • 흐림밀양28.2℃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통영27.9℃
  • 흐림동해24.4℃
  • 흐림안동26.2℃
  • 흐림동두천23.1℃
  • 흐림양평25.5℃
  • 흐림청송군24.2℃
  • 맑음제주29.3℃
  • 흐림고창군25.5℃
  • 흐림부여25.9℃
  • 맑음장흥26.3℃
  • 흐림울릉도25.7℃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북부산28.3℃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김해시29.2℃
  • 흐림합천26.7℃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보령25.8℃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고창25.9℃
  • 흐림대구26.4℃
  • 흐림상주25.7℃
  • 흐림의성25.4℃
  • 흐림북춘천23.6℃
  • 구름많음춘천23.3℃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부산28.7℃
  • 흐림세종25.4℃
  • 흐림진주26.2℃
  • 흐림구미27.0℃
  • 흐림영광군26.2℃
  • 흐림여수29.0℃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고흥26.5℃
  • 흐림충주25.0℃
  • 흐림원주25.3℃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함양군25.2℃
  • 흐림영덕23.4℃
  • 흐림인제21.9℃
  • 맑음강진군26.5℃
  • 흐림서산24.7℃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진도군25.5℃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남원26.3℃
  • 맑음고산27.7℃
  • 흐림강화23.2℃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울산25.6℃
  • 흐림북창원29.4℃
  • 비백령도24.4℃
  • 흐림파주22.3℃
  • 구름많음광주28.7℃
  • 흐림영주23.6℃
  • 흐림태백21.6℃
  • 흐림포항26.1℃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철원22.3℃
  • 흐림서울26.2℃
  • 맑음해남26.4℃
  • 흐림서청주24.5℃
  • 흐림제천23.0℃
  • 흐림전주27.7℃
  • 흐림양산시28.6℃
  • 흐림인천25.6℃
  • 흐림의령군25.7℃
  • 흐림영천24.8℃
  • 흐림정읍26.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8 13:4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다며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질문에 앞서 선결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기망에 의해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민사소송에서 여하한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사기 고소를 하면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고, 유죄판결 내지 공소장을 첨부해 효과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사결과를 민사법원이 송부받으면 기망행위와 위법성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 ​형사든 민사든 구체적 기망행위, 위법성, 피해결과,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전망을 보면,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처분 내지 형사판결이 있은 후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유리하다. 직접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도 가능성이 있다.
 
교주의 기망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상세한 설명 끝에 기자는, 박원순 시장의 신천지에 대한 살인죄 고발이 타당한지 물어 필자는, 전도행위가 살해행위가 될 수 없고, 코로나 확산사태에서 전도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살인교사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맞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굳이 가깝다면 상해교사죄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교사의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정도 쉽지 않아 실무상 동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기도지사의 주장처럼 교인 등 신도명단의 허위제출 내지 축소진술이 감염병예방법의 고의에서 비롯됐다면 동죄에 의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교리 #기망 #불법행위 #민사소송 #위자료 #형사고소 #입증 #신천지 #교사범 #감염병예방법 #천주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매일신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