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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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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법 위반죄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내지 업체 대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된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위와 같은 짓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오해한 하급심이 종전 대표자에게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웠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2019도10818 판결).
 
피고인은 부산의 한 병원장이고, 체불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회사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다.
 
대법원은 금품청산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형사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확히는 금품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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