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구름많음광주9.7℃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대구11.6℃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장흥10.5℃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순천10.8℃
  • 맑음광양시13.5℃
  • 구름많음백령도3.5℃
  • 흐림합천9.9℃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강릉13.3℃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인제8.3℃
  • 흐림영광군8.8℃
  • 구름많음철원4.9℃
  • 맑음여수14.2℃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충주8.8℃
  • 흐림경주시11.3℃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원주7.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이천6.3℃
  • 흐림김해시13.7℃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제천8.4℃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홍천6.1℃
  • 구름많음고흥12.0℃
  • 구름많음보령7.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부여8.8℃
  • 구름많음포항13.9℃
  • 맑음성산14.0℃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진도군10.0℃
  • 구름많음세종8.6℃
  • 흐림북창원13.2℃
  • 흐림제주13.5℃
  • 흐림보은8.5℃
  • 비북부산12.9℃
  • 흐림구미10.8℃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속초11.3℃
  • 흐림산청11.4℃
  • 흐림영월9.6℃
  • 흐림봉화6.7℃
  • 흐림울산16.5℃
  • 구름많음강진군10.8℃
  • 흐림의성7.7℃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북춘천4.0℃
  • 흐림의령군9.0℃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완도10.5℃
  • 비목포9.0℃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태백8.3℃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흐림추풍령8.4℃
  • 흐림함양군12.0℃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서청주8.0℃
  • 흐림밀양10.4℃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조금수원5.8℃
  • 구름많음통영14.0℃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홍성7.6℃
  • 흐림안동8.0℃
  • 흐림영천10.5℃
  • 구름많음남해14.1℃
  • 흐림군산8.5℃
  • 흐림전주9.0℃
  • 맑음서귀포16.5℃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임실8.4℃
  • 흐림창원13.5℃
  • 흐림상주10.3℃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거창8.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