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파주22.3℃
  • 흐림창원28.1℃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해남26.4℃
  • 흐림보은24.5℃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춘천23.3℃
  • 흐림금산25.7℃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북창원29.4℃
  • 구름많음고흥26.5℃
  • 흐림정선군
  • 흐림전주27.7℃
  • 구름많음거창25.4℃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대구26.4℃
  • 흐림서산24.7℃
  • 흐림영월23.8℃
  • 흐림영덕23.4℃
  • 흐림동해24.4℃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흑산도26.8℃
  • 비백령도24.4℃
  • 흐림청주27.6℃
  • 흐림영주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양산시28.6℃
  • 흐림영광군26.2℃
  • 흐림홍천24.0℃
  • 흐림영천24.8℃
  • 흐림철원22.3℃
  • 흐림청송군24.2℃
  • 흐림김해시29.2℃
  • 흐림강화23.2℃
  • 흐림안동26.2℃
  • 흐림의령군25.7℃
  • 흐림대전26.7℃
  • 흐림북부산28.3℃
  • 흐림서청주24.5℃
  • 흐림진주26.2℃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보령25.8℃
  • 맑음성산28.9℃
  • 흐림이천25.3℃
  • 흐림대관령20.1℃
  • 흐림원주25.3℃
  • 흐림서울26.2℃
  • 맑음장흥26.3℃
  • 흐림울릉도25.7℃
  • 흐림울진24.2℃
  • 흐림세종25.4℃
  • 흐림강릉23.9℃
  • 맑음고산27.7℃
  • 흐림태백21.6℃
  • 흐림고창군25.5℃
  • 흐림여수29.0℃
  • 흐림합천26.7℃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천안24.4℃
  • 흐림인천25.6℃
  • 흐림동두천23.1℃
  • 흐림포항26.1℃
  • 맑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밀양28.2℃
  • 흐림제천23.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함양군25.2℃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통영27.9℃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구미27.0℃
  • 맑음강진군26.5℃
  • 흐림북춘천23.6℃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양평25.5℃
  • 흐림울산25.6℃
  • 흐림충주25.0℃
  • 흐림의성25.4℃
  • 구름많음군산26.5℃
  • 흐림문경24.7℃
  • 맑음제주29.3℃
  • 흐림부여25.9℃
  • 흐림인제21.9℃
  • 흐림경주시24.9℃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수원25.4℃
  • 흐림남해27.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3 09:2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과거 봉건주의, 권위주의 시대 법치사상은 필벌, 응보, 실체진실발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만 밝혀낼 수 있다면 체포, 구속, 신문, 압수, 수색 과정의 불법을 용인했다.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해도 유죄,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도 사건관련성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의 지배, 절차 정의가 중대한 이념이 되었고, 이는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강조되고 있다. 위법한 체포절차 끝에 나온 자백은 무효,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사용 금지가 동원칙이다. 필자는 이 법칙을 ‘범죄가 증명되면 유죄가 되나, 증명수단인 증거가 위법하면 무죄’라고 표현하고 싶다.
 
최근 대법원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과 주한 미대사를 협박하는 내용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협박죄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경찰이 압수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집행의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아 참여권이 박탈된 점,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노트북을 탐색하고 복사한 것이 무죄 이유다. 압수증거가 핵심증거이고,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백악관홈페이지 #노트북압수 #압수위법 #참여권 #노트북탐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사상고기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