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 맑음서청주14.9℃
  • 맑음태백14.2℃
  • 흐림이천15.5℃
  • 맑음영광군14.0℃
  • 맑음완도16.8℃
  • 맑음고흥12.9℃
  • 맑음청주18.2℃
  • 맑음상주16.0℃
  • 맑음영덕21.7℃
  • 맑음강진군14.4℃
  • 맑음남해19.4℃
  • 맑음흑산도19.7℃
  • 맑음보령16.0℃
  • 맑음광주16.6℃
  • 맑음울산20.6℃
  • 맑음부산20.7℃
  • 맑음산청12.6℃
  • 박무백령도16.4℃
  • 맑음동두천14.6℃
  • 박무인천18.1℃
  • 맑음제주18.2℃
  • 맑음철원13.8℃
  • 맑음밀양15.1℃
  • 맑음여수19.2℃
  • 맑음의성12.8℃
  • 맑음봉화9.8℃
  • 맑음서귀포19.1℃
  • 맑음경주시15.9℃
  • 맑음서울17.6℃
  • 맑음북부산16.1℃
  • 박무목포16.8℃
  • 맑음춘천13.9℃
  • 맑음문경14.4℃
  • 맑음포항21.1℃
  • 맑음의령군13.0℃
  • 맑음양평15.7℃
  • 맑음울릉도26.3℃
  • 맑음고창군13.7℃
  • 맑음속초21.6℃
  • 맑음대전16.1℃
  • 맑음순천11.1℃
  • 맑음군산15.7℃
  • 맑음임실11.9℃
  • 맑음창원20.1℃
  • 맑음양산시15.7℃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14.4℃
  • 맑음부여13.9℃
  • 맑음성산17.1℃
  • 맑음부안15.9℃
  • 맑음합천13.7℃
  • 박무홍성16.0℃
  • 맑음서산14.8℃
  • 맑음보은12.8℃
  • 맑음정선군10.6℃
  • 맑음거창11.2℃
  • 맑음영월12.9℃
  • 맑음추풍령12.3℃
  • 맑음광양시17.2℃
  • 맑음충주14.5℃
  • 맑음북창원18.4℃
  • 맑음홍천13.4℃
  • 맑음남원13.5℃
  • 맑음영천13.9℃
  • 맑음청송군11.2℃
  • 맑음순창군12.5℃
  • 맑음천안14.1℃
  • 맑음영주13.3℃
  • 맑음인제12.6℃
  • 맑음보성군15.1℃
  • 맑음전주16.3℃
  • 맑음금산12.7℃
  • 맑음김해시17.8℃
  • 맑음강릉25.4℃
  • 맑음수원15.6℃
  • 맑음강화16.3℃
  • 맑음정읍14.9℃
  • 맑음파주13.5℃
  • 맑음북춘천13.8℃
  • 맑음제천12.7℃
  • 맑음통영17.4℃
  • 맑음거제17.1℃
  • 맑음해남13.3℃
  • 맑음북강릉22.4℃
  • 맑음대구17.0℃
  • 맑음구미15.5℃
  • 맑음원주15.6℃
  • 맑음장흥13.9℃
  • 맑음진주13.0℃
  • 맑음함양군10.9℃
  • 맑음고산17.7℃
  • 맑음진도군13.0℃
  • 맑음대관령11.3℃
  • 맑음동해24.7℃
  • 맑음안동14.6℃
  • 맑음울진22.1℃
  • 맑음세종14.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4 14:1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형법의 해석에서 어의의 가능한 한계 내에서의 확장해석은 허용된다(同旨 이재상, 反對 대법원 94모32, 2001도5410, 2002도150, 2002도4758, 2006도265, 2007도2162 각 판결). 입법자의 의사를 감안하지만, 당해 조항이 이 사회에서 통상 갖는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해석방법이 확장적 해석이다.
 
그러나 확장해석을 넘어서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추해석은 목적론적 해석의 끝장판으로, 판사·검사와 같은 해석가가 특정 사안을 마음대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형법해석상 금지된다.
 
사람을 살해해야 살인죄인데, 사람이 아끼는 애완동물을 살해한 것도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보고 판사가 마음대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 사람과 동물은 범죄객체상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부정이용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9도15087 판결).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은, 타인 명의로 구입한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한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 후 이용하는 것과 달라서 단말장치 부정이용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도 동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특히 대법원은, '유심칩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단말장치 개통 없이 유심개통만으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말장치 개통은 유심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 후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경우, 분리된 유심만 넘겨받아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경우 모두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것에 해당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법률신문 2020. 3. 5.자 참조), 유심칩을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보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복역 후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자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상습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모두 유죄를 선고받을 전망이다. 1심은 양죄 모두 유죄, 2심은 상습사기만 유죄, 3심에서 양죄 모두 유죄가 나온 어려운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유심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단말장치부정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법원형사2부 #2019도15087 #상습사기 #도피 #도주 #잠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