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 흐림세종25.4℃
  • 흐림울산25.6℃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광주28.7℃
  • 흐림경주시24.9℃
  • 흐림원주25.3℃
  • 구름많음부산28.7℃
  • 구름많음거제27.3℃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목포27.6℃
  • 흐림진주26.2℃
  • 흐림남해27.2℃
  • 흐림고창군25.5℃
  • 맑음흑산도26.8℃
  • 흐림울진24.2℃
  • 흐림보은24.5℃
  • 흐림북부산28.3℃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춘천23.3℃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속초23.1℃
  • 흐림동두천23.1℃
  • 흐림양산시28.6℃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강진군26.5℃
  • 흐림정읍26.7℃
  • 흐림여수29.0℃
  • 흐림청주27.6℃
  • 맑음해남26.4℃
  • 흐림이천25.3℃
  • 흐림정선군
  • 흐림인제21.9℃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산청25.6℃
  • 흐림밀양28.2℃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천안24.4℃
  • 흐림양평25.5℃
  • 흐림김해시29.2℃
  • 흐림금산25.7℃
  • 흐림홍천24.0℃
  • 흐림서울26.2℃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진도군25.5℃
  • 흐림충주25.0℃
  • 흐림의성25.4℃
  • 흐림대구26.4℃
  • 흐림영덕23.4℃
  • 구름많음고흥26.5℃
  • 흐림부여25.9℃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군산26.5℃
  • 맑음장흥26.3℃
  • 흐림북춘천23.6℃
  • 흐림동해24.4℃
  • 흐림영천24.8℃
  • 구름많음광양시28.2℃
  • 흐림서청주24.5℃
  • 흐림포항26.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통영27.9℃
  • 흐림태백21.6℃
  • 흐림전주27.7℃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부안26.3℃
  • 맑음성산28.9℃
  • 흐림북강릉23.3℃
  • 비백령도24.4℃
  • 흐림제천23.0℃
  • 흐림울릉도25.7℃
  • 흐림고창25.9℃
  • 흐림북창원29.4℃
  • 흐림영주23.6℃
  • 흐림파주22.3℃
  • 흐림합천26.7℃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의령군25.7℃
  • 흐림봉화23.3℃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청송군24.2℃
  • 흐림문경24.7℃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강화23.2℃
  • 흐림창원28.1℃
  • 흐림구미27.0℃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거창25.4℃
  • 구름많음함양군25.2℃
  • 구름많음남원26.3℃
  • 흐림영월23.8℃
  • 흐림철원22.3℃
  • 흐림대관령20.1℃
  • 흐림안동26.2℃
  • 맑음서귀포29.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06 10:01: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서 창안된 현실기술적 수사기법이나, 수사의 상당성과 신의칙, 비례칙에 비추어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현재까지 우리 대법원의 판시 태도다.
 
이미 범행을 결의하고 수단, 방법, 대상자를 찾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아무런 범행계획이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케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사술로 국민을 속이는 점에서 각 상당성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성을 띤 국민을 모조리 찾아내 일망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수 애플리캐이션(어플)을 제작·배포하여 가입을 유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듯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체포에 나아가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함정수사를 허용하자거나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하자는 일부 주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나 AI에 의한 성매수 사이트 적발과 입건(AI수사를 확립해 온라인 범행현장을 잡는 방법), 이미 성매수 범행을 결의하고 어플을 내려받아 접속해 여성아동을 물색 중이던 자에게 접근해 입건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방식은 허락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대법원의 일치된 기류다.
 
​요컨대 수사의 필요성만 강조될 경우 효과성 있는 수사방법은 모두 동원하게 됨으로써 인권이 경시되고, 법집행기관인 국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띠게 되므로 공권력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계를 넘는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필자가 정리하여 제시한 과거 글은 다음과 같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함정수사위법성 #사술 #계략 #수사신의칙 #수사비례칙 #수사상당성 #수사필요성 #청와대국민청원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아동청소년성매수범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