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 맑음인제12.6℃
  • 맑음봉화9.8℃
  • 맑음문경14.4℃
  • 맑음천안14.1℃
  • 맑음서울17.6℃
  • 맑음산청12.6℃
  • 맑음광주16.6℃
  • 맑음거제17.1℃
  • 맑음부여13.9℃
  • 맑음고흥12.9℃
  • 맑음속초21.6℃
  • 박무홍성16.0℃
  • 맑음제천12.7℃
  • 맑음광양시17.2℃
  • 맑음대전16.1℃
  • 맑음김해시17.8℃
  • 맑음원주15.6℃
  • 맑음전주16.3℃
  • 맑음의령군13.0℃
  • 맑음고창14.4℃
  • 맑음금산12.7℃
  • 맑음순천11.1℃
  • 맑음포항21.1℃
  • 맑음상주16.0℃
  • 맑음의성12.8℃
  • 맑음울진22.1℃
  • 맑음흑산도19.7℃
  • 맑음양산시15.7℃
  • 맑음동해24.7℃
  • 맑음거창11.2℃
  • 맑음완도16.8℃
  • 맑음서청주14.9℃
  • 박무인천18.1℃
  • 맑음보령16.0℃
  • 맑음영주13.3℃
  • 맑음장흥13.9℃
  • 박무목포16.8℃
  • 맑음진주13.0℃
  • 맑음영광군14.0℃
  • 맑음파주13.5℃
  • 맑음철원13.8℃
  • 맑음장수10.0℃
  • 맑음통영17.4℃
  • 맑음보성군15.1℃
  • 맑음청송군11.2℃
  • 맑음여수19.2℃
  • 맑음남원13.5℃
  • 맑음수원15.6℃
  • 맑음영천13.9℃
  • 맑음밀양15.1℃
  • 맑음부안15.9℃
  • 흐림이천15.5℃
  • 맑음정선군10.6℃
  • 맑음고산17.7℃
  • 맑음강진군14.4℃
  • 맑음북강릉22.4℃
  • 맑음정읍14.9℃
  • 맑음강릉25.4℃
  • 맑음진도군13.0℃
  • 맑음동두천14.6℃
  • 맑음부산20.7℃
  • 맑음홍천13.4℃
  • 맑음영월12.9℃
  • 맑음울릉도26.3℃
  • 맑음남해19.4℃
  • 맑음추풍령12.3℃
  • 맑음울산20.6℃
  • 맑음임실11.9℃
  • 맑음대구17.0℃
  • 맑음안동14.6℃
  • 맑음충주14.5℃
  • 맑음군산15.7℃
  • 맑음태백14.2℃
  • 맑음양평15.7℃
  • 박무백령도16.4℃
  • 맑음청주18.2℃
  • 맑음강화16.3℃
  • 맑음영덕21.7℃
  • 맑음해남13.3℃
  • 맑음북창원18.4℃
  • 맑음보은12.8℃
  • 맑음세종14.9℃
  • 맑음대관령11.3℃
  • 맑음합천13.7℃
  • 맑음북부산16.1℃
  • 맑음순창군12.5℃
  • 맑음고창군13.7℃
  • 맑음함양군10.9℃
  • 맑음제주18.2℃
  • 맑음성산17.1℃
  • 맑음서산14.8℃
  • 맑음북춘천13.8℃
  • 맑음창원20.1℃
  • 맑음구미15.5℃
  • 맑음서귀포19.1℃
  • 맑음춘천13.9℃
  • 맑음경주시15.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2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금품수수, 반성 없는 태도 일관, 뇌물수수액이 많고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시켰고, 이 사건 피고인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2020. 4. 23.자 동아일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봐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들을 일컬어 '아버님 같은 존재', '친동생' 등의 표현으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변명했다.

 

뇌물죄는 선물의 다과에 따라 성립여부가 필수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넓은 대가관계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일은 2020. 5. 22.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탐관오리 #고위공직자뇌물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