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맑음영덕13.8℃
  • 맑음광양시16.0℃
  • 맑음태백12.5℃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청송군16.0℃
  • 맑음원주16.4℃
  • 흐림흑산도8.1℃
  • 흐림고창군9.6℃
  • 맑음동해12.5℃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부산17.8℃
  • 구름많음양산시19.6℃
  • 흐림강진군12.4℃
  • 흐림완도12.4℃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여수16.8℃
  • 맑음홍천18.1℃
  • 맑음이천14.7℃
  • 맑음충주15.6℃
  • 흐림보은14.4℃
  • 맑음서산10.5℃
  • 맑음제천15.1℃
  • 맑음창원18.3℃
  • 맑음봉화15.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영월16.3℃
  • 맑음북강릉12.2℃
  • 맑음의령군17.4℃
  • 흐림고창9.0℃
  • 흐림순창군11.9℃
  • 흐림남원12.3℃
  • 맑음보성군13.5℃
  • 흐림임실10.3℃
  • 맑음구미16.6℃
  • 맑음북창원18.7℃
  • 맑음대구17.8℃
  • 맑음문경15.4℃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수원12.1℃
  • 흐림진도군9.5℃
  • 맑음성산12.6℃
  • 맑음천안13.6℃
  • 맑음북부산18.7℃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파주16.1℃
  • 흐림군산9.1℃
  • 맑음춘천18.6℃
  • 맑음통영18.3℃
  • 흐림정읍9.9℃
  • 맑음동두천17.5℃
  • 맑음고흥14.0℃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장흥12.4℃
  • 맑음부여12.5℃
  • 구름많음대전14.9℃
  • 맑음거제17.0℃
  • 맑음상주15.7℃
  • 맑음합천18.5℃
  • 맑음함양군14.4℃
  • 구름많음세종13.7℃
  • 맑음북춘천18.6℃
  • 구름많음청주15.0℃
  • 흐림목포9.9℃
  • 흐림해남10.9℃
  • 맑음남해17.7℃
  • 흐림고산11.0℃
  • 맑음강릉14.4℃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영주15.2℃
  • 박무광주11.4℃
  • 흐림부안9.3℃
  • 맑음거창15.8℃
  • 맑음양평17.2℃
  • 구름많음전주9.9℃
  • 흐림장수11.0℃
  • 맑음진주18.7℃
  • 맑음서울16.1℃
  • 흐림보령9.2℃
  • 맑음인천10.3℃
  • 구름많음서청주14.2℃
  • 맑음정선군16.5℃
  • 맑음백령도6.4℃
  • 맑음인제18.0℃
  • 맑음철원16.6℃
  • 맑음안동16.3℃
  • 흐림제주12.0℃
  • 맑음강화11.9℃
  • 구름많음울진13.4℃
  • 구름많음영천16.5℃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11.2℃
  • 맑음속초13.0℃
  • 맑음밀양19.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