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구름많음양산시39.1℃
  • 맑음장수32.1℃
  • 구름많음대관령28.5℃
  • 맑음충주33.4℃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울릉도29.3℃
  • 구름많음밀양37.7℃
  • 맑음고창34.1℃
  • 구름많음정선군32.8℃
  • 맑음홍성32.7℃
  • 맑음금산34.3℃
  • 맑음청송군34.9℃
  • 맑음합천36.9℃
  • 맑음강화29.6℃
  • 맑음보성군34.3℃
  • 맑음장흥33.7℃
  • 맑음추풍령32.9℃
  • 구름많음흑산도33.7℃
  • 구름많음동해29.5℃
  • 맑음문경33.7℃
  • 맑음서귀포32.4℃
  • 맑음영월33.2℃
  • 구름많음울산34.0℃
  • 맑음속초28.4℃
  • 구름많음경주시38.3℃
  • 맑음완도33.5℃
  • 맑음영주32.1℃
  • 맑음천안32.5℃
  • 구름많음북춘천32.0℃
  • 맑음청주34.3℃
  • 맑음해남32.9℃
  • 구름많음춘천33.0℃
  • 맑음양평32.3℃
  • 맑음김해시35.8℃
  • 맑음거창35.6℃
  • 맑음수원32.5℃
  • 맑음의성35.2℃
  • 구름많음태백31.3℃
  • 맑음이천33.1℃
  • 맑음고창군34.6℃
  • 맑음성산32.5℃
  • 맑음거제33.0℃
  • 맑음순천34.7℃
  • 맑음안동34.0℃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대전34.5℃
  • 구름많음철원30.6℃
  • 맑음보령31.1℃
  • 맑음고흥35.4℃
  • 맑음전주35.6℃
  • 맑음영덕34.3℃
  • 맑음제천31.2℃
  • 맑음고산30.0℃
  • 맑음임실32.9℃
  • 맑음파주31.2℃
  • 맑음서산31.5℃
  • 맑음북강릉29.6℃
  • 맑음남해34.1℃
  • 맑음강릉29.8℃
  • 맑음남원34.8℃
  • 맑음부안33.3℃
  • 맑음목포31.3℃
  • 맑음북부산35.6℃
  • 맑음제주32.4℃
  • 맑음인천30.6℃
  • 맑음진도군32.5℃
  • 맑음의령군37.5℃
  • 맑음상주33.8℃
  • 맑음함양군35.2℃
  • 구름많음정읍34.8℃
  • 구름많음인제31.8℃
  • 구름많음서울32.1℃
  • 맑음부여32.7℃
  • 맑음군산31.5℃
  • 맑음세종32.9℃
  • 맑음통영33.0℃
  • 맑음서청주32.9℃
  • 맑음대구35.8℃
  • 맑음구미36.0℃
  • 구름많음홍천28.5℃
  • 맑음순창군34.4℃
  • 맑음영광군33.6℃
  • 맑음영천35.4℃
  • 맑음산청35.0℃
  • 맑음강진군34.0℃
  • 맑음보은32.4℃
  • 구름많음포항33.8℃
  • 맑음봉화31.9℃
  • 맑음광주34.2℃
  • 맑음원주33.5℃
  • 맑음울진29.6℃
  • 맑음창원36.3℃
  • 맑음진주36.0℃
  • 맑음북창원38.0℃
  • 맑음부산32.9℃
  • 맑음여수32.1℃
  • 구름많음백령도28.1℃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