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충주26.1℃
  • 맑음영월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
  • 맑음울산25.1℃
  • 맑음홍천25.2℃
  • 맑음영주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산청26.8℃
  • 맑음강진군26.7℃
  • 맑음구미26.4℃
  • 맑음의령군26.6℃
  • 맑음봉화25.1℃
  • 맑음남해24.4℃
  • 맑음순창군26.4℃
  • 맑음울진23.2℃
  • 맑음광주27.4℃
  • 맑음순천25.8℃
  • 맑음부여26.1℃
  • 맑음남원26.5℃
  • 맑음임실26.8℃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서울25.4℃
  • 맑음청주26.5℃
  • 맑음보은25.2℃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여수23.8℃
  • 맑음보령26.8℃
  • 맑음고흥26.6℃
  • 맑음해남26.5℃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장흥26.0℃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북창원27.9℃
  • 맑음완도27.3℃
  • 맑음북춘천24.3℃
  • 맑음속초23.6℃
  • 맑음안동26.4℃
  • 맑음함양군26.2℃
  • 맑음원주25.5℃
  • 맑음대전26.6℃
  • 맑음진도군25.7℃
  • 맑음상주26.9℃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금산26.5℃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진주26.5℃
  • 맑음태백23.6℃
  • 맑음세종25.3℃
  • 맑음철원24.0℃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북강릉25.6℃
  • 맑음목포25.5℃
  • 맑음밀양28.1℃
  • 맑음춘천23.9℃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울릉도23.2℃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청송군26.4℃
  • 맑음정읍28.1℃
  • 맑음문경24.8℃
  • 흐림백령도19.8℃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홍성26.1℃
  • 맑음서산25.8℃
  • 맑음거창25.0℃
  • 맑음수원25.8℃
  • 맑음대관령20.9℃
  • 맑음제천24.0℃
  • 맑음천안25.5℃
  • 맑음이천25.7℃
  • 맑음추풍령24.7℃
  • 맑음영광군26.8℃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양평25.2℃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고창27.8℃
  • 맑음군산25.9℃
  • 맑음보성군26.2℃
  • 맑음광양시26.0℃
  • 맑음전주28.4℃
  • 맑음경주시26.5℃
  • 맑음부산26.2℃
  • 맑음강화23.8℃
  • 맑음인천24.9℃
  • 맑음서청주25.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제주24.5℃
  • 맑음부안27.5℃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