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구름많음홍천6.0℃
  • 흐림철원4.0℃
  • 비울산5.9℃
  • 흐림북강릉2.1℃
  • 흐림속초3.0℃
  • 맑음순천9.9℃
  • 흐림동두천4.8℃
  • 맑음임실10.1℃
  • 맑음남원10.2℃
  • 맑음목포7.8℃
  • 맑음천안8.2℃
  • 흐림동해3.1℃
  • 구름많음제천6.1℃
  • 구름조금부여8.7℃
  • 구름조금대전9.2℃
  • 구름조금북창원9.1℃
  • 맑음영광군8.4℃
  • 비제주12.6℃
  • 구름많음인천5.1℃
  • 흐림안동6.5℃
  • 구름많음합천9.1℃
  • 맑음보성군10.8℃
  • 맑음북부산7.9℃
  • 구름조금청송군5.1℃
  • 비포항5.6℃
  • 구름많음원주7.1℃
  • 맑음서산6.8℃
  • 구름많음양평6.8℃
  • 흐림강릉3.3℃
  • 흐림영주6.1℃
  • 흐림백령도1.7℃
  • 맑음금산9.5℃
  • 구름많음울릉도1.7℃
  • 구름많음밀양8.0℃
  • 구름조금거창8.1℃
  • 맑음세종7.6℃
  • 흐림태백-1.2℃
  • 맑음강진군10.9℃
  • 맑음고창군8.1℃
  • 구름조금산청8.1℃
  • 구름많음이천7.5℃
  • 구름조금보령8.3℃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파주4.1℃
  • 구름조금진주10.3℃
  • 맑음홍성7.3℃
  • 맑음청주8.6℃
  • 맑음여수10.0℃
  • 맑음장수8.3℃
  • 맑음진도군8.7℃
  • 맑음정읍8.2℃
  • 맑음남해10.3℃
  • 구름많음의성7.3℃
  • 흐림서울6.7℃
  • 맑음서귀포14.0℃
  • 흐림울진3.1℃
  • 구름조금문경6.1℃
  • 구름조금양산시8.4℃
  • 구름많음영월7.2℃
  • 맑음고흥11.3℃
  • 구름많음상주7.4℃
  • 구름조금충주7.8℃
  • 비부산8.3℃
  • 맑음완도11.6℃
  • 맑음군산8.3℃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창원9.2℃
  • 맑음해남11.3℃
  • 구름많음영덕4.4℃
  • 맑음통영10.4℃
  • 구름많음경주시4.3℃
  • 흐림대관령-3.5℃
  • 구름조금대구6.2℃
  • 구름많음북춘천5.4℃
  • 맑음부안8.8℃
  • 구름많음정선군3.5℃
  • 구름조금추풍령6.1℃
  • 맑음서청주8.0℃
  • 구름조금함양군9.1℃
  • 구름많음인제2.9℃
  • 구름많음구미7.9℃
  • 맑음광주11.3℃
  • 맑음흑산도6.5℃
  • 구름많음춘천6.1℃
  • 맑음보은6.9℃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수원7.0℃
  • 구름조금거제8.6℃
  • 맑음장흥10.9℃
  • 구름조금김해시7.1℃
  • 구름많음의령군8.9℃
  • 흐림봉화4.3℃
  • 흐림강화3.9℃
  • 맑음순창군11.0℃
  • 맑음고산12.9℃
  • 맑음전주8.4℃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15 14:57:00
  • -
  • +
  • 인쇄
민법 915조 조항 삭제해야.jpg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는 데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훈육의 목적에 기인한 체벌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전용기 의원, 황보승희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4건 발의됐다. 법무부도 「민법」 제915조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였는데, 일부 법률안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훈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체벌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인 친권자에 의한 학대를 정당화하는 항변 사유로 사용되기도 하며, 판례상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고의 부정 등 사유로 적시된다.

 

법체계 측면에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할 경우,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고 법률간 해석의 혼란 문제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징계’와 ‘훈육’의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915조의 ‘필요한 징계’를 삭제한다고 해서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민법」에 포함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긍정적 훈육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기 이전에, 친권자로서 당연히 행사하거나 부담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으며,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음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필요한 훈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