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일 법무부는 올해 우수 인권 공무원 14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인권 공무원은 올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이다.
먼저 김윤식 검사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서민다중피해사건(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 여원을 편취한 돌려막기 사기 사건)에 대하여 사건관계인 26명 조사, 포괄영장 발부받아 5년간의 계좌거래내역 추적, 불기소 처분 사건 8건 전면 재검토 등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 규명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피해자 13명의 진술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보호했다.
한흥수 교도관은 무연고 수용자가 건강악화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자 즉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수용자가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고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성식 보호주사보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도 무료로 교육심리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으로부터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송민석 출입국관리주사는 간경화 치료를 위해 보호일시해제 후 외부 진료를 받은 보호외국인이 결핵 판정을 받고 치료비 700만 원이 부과되자 인도적 차원의 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외에도 폭발사고로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피해자 지원으로 피해자 유족을 적극 보호한 사례, 신뢰관계인 동석을 희망하는 피의자를 위해 직접 신뢰관계인을 수소문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 사례, 영치금 계좌가 가압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의 고충을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해소해준 사례, 장기 송환 대기 중이던 외국인이 흉부림프종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고 2회에 걸쳐 긴급상륙 후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무사히 귀국시킨 사례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