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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대 로스쿨 도입 ‘시동’, 정청래 의원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8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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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통대·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지난 6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변호사시험법에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청래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1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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