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 범위 ‘확’ 넓어진다!...경찰, ㈜당근마켓 등과 업무협약

  • 맑음남원32.9℃
  • 맑음철원32.6℃
  • 맑음장흥32.8℃
  • 맑음북강릉30.5℃
  • 맑음울산30.9℃
  • 맑음강릉30.7℃
  • 맑음진도군32.8℃
  • 맑음김해시35.0℃
  • 맑음영월32.9℃
  • 맑음북춘천33.3℃
  • 구름많음서산32.3℃
  • 맑음광양시33.5℃
  • 맑음보령31.8℃
  • 맑음구미32.0℃
  • 맑음서울33.9℃
  • 맑음통영31.9℃
  • 맑음고창
  • 맑음서귀포33.3℃
  • 맑음밀양33.3℃
  • 맑음홍성33.0℃
  • 맑음보은30.3℃
  • 맑음제주30.2℃
  • 맑음해남33.7℃
  • 맑음영덕30.0℃
  • 맑음인제31.0℃
  • 구름많음고창군31.4℃
  • 맑음추풍령29.7℃
  • 맑음봉화30.5℃
  • 맑음정읍32.9℃
  • 맑음임실32.4℃
  • 맑음고산30.1℃
  • 맑음세종32.8℃
  • 맑음부여32.6℃
  • 구름많음성산30.8℃
  • 맑음장수31.2℃
  • 맑음강진군32.8℃
  • 맑음양평31.8℃
  • 맑음완도34.0℃
  • 맑음산청33.6℃
  • 맑음춘천33.0℃
  • 맑음서청주31.1℃
  • 맑음영주29.9℃
  • 맑음진주32.7℃
  • 맑음군산32.9℃
  • 맑음동해30.7℃
  • 맑음정선군31.2℃
  • 맑음대구31.7℃
  • 맑음합천33.0℃
  • 맑음수원32.8℃
  • 맑음대관령26.5℃
  • 맑음흑산도30.6℃
  • 맑음제천30.5℃
  • 맑음상주31.2℃
  • 맑음남해31.3℃
  • 맑음포항30.9℃
  • 맑음의성32.5℃
  • 맑음안동31.6℃
  • 맑음북부산33.6℃
  • 맑음창원32.9℃
  • 맑음홍천32.5℃
  • 맑음순창군32.8℃
  • 맑음거제31.6℃
  • 맑음부안32.8℃
  • 맑음금산32.4℃
  • 맑음여수30.7℃
  • 맑음대전33.2℃
  • 맑음원주34.1℃
  • 맑음부산32.2℃
  • 맑음순천31.9℃
  • 맑음거창32.7℃
  • 맑음청송군32.2℃
  • 맑음의령군33.8℃
  • 맑음이천33.8℃
  • 맑음광주33.6℃
  • 맑음동두천34.3℃
  • 맑음인천33.0℃
  • 맑음천안31.6℃
  • 맑음고흥33.1℃
  • 맑음울진29.4℃
  • 맑음영천31.2℃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5.1℃
  • 맑음충주32.7℃
  • 맑음파주33.7℃
  • 맑음경주시31.9℃
  • 맑음영광군31.1℃
  • 구름많음태백27.8℃
  • 맑음문경30.9℃
  • 맑음전주34.0℃
  • 맑음울릉도29.1℃
  • 맑음백령도32.1℃
  • 맑음강화32.7℃
  • 맑음청주32.4℃
  • 맑음보성군32.7℃
  • 맑음속초30.5℃
  • 맑음함양군32.8℃
  • 맑음목포30.9℃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조회 범위 ‘확’ 넓어진다!...경찰, ㈜당근마켓 등과 업무협약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4 15: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12월말부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와 사이버캅 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에서 사기거래에 사용된 모바일 메신저 계정‧이메일 주소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사기의심거래가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자동 차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 그리고 ‘개인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대표이사 김재현), 번개장터㈜(대표이사 이재후), ㈜중고나라(대표이사 홍 준)은 11월 22일 경찰청에서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mage01.png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 흐름도(경찰청 제공)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인터넷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를 건의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시스템을 개선하여 올해 12월말부터 사이버캅을 통해 사기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모바일 메신저 계정, 이메일주소를 조회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