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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스쿨에서 전하는 변리사 하는 일 및 앞으로의 전망 소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2-01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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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리사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의 소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취득이나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한다.


변리사 업무에는 법원, 심판원, 특허청에서의 대리업무, 감정업무, 그 밖의 사무가 있다.


대리업무는 지식재산권을 가진 자를 대신해서 법원, 심판원, 특허청에서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업무로서 출원대리, 심판대리, 소송대리 등이 있다. 특히 변리사라는 직업은 국내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 해외 업무를 대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예컨대 변리사 중에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경우 중국 전문 변리사, 미국 전문 변리사, 유럽 전문 변리사 등 해외 법률 전문가들이 있다. 전문직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으로서 역량에 따라 가능한 업무에 한계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감정업무는 변리사가 법원, 심판원, 특허청의 입장이 되어서 권리 취득 가능성,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예상해주는 업무로서, 통상 위 대리업무 전에 권리 취득이나 법적 분쟁의 최종 결과를 예상해보기 위해 진행된다.


그 밖의 사무로는 직무발명 보상, 영업비밀관리 등의 기타 법률 자문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의 투자 관련 자문 등이 있다. 최근 기술보증이나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벤처캐피탈(VC)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점으로는 업무 영역이 다양하고 넓다는 점, 진입장벽이 특히 높은 전문직이라는 점, 개인 업무가 위주라는 점, 일자리가 많다는 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업무강도가 높고, 정해진 기일이 있어 압박감이 존재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다수 전문가들은 변리사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따르면 상표출원 건수는 10년간 배로 늘었다고 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20년 새 2.8배 급증했다고 한다.


변리사가 되려면 먼저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으며, 1차 시험을 보기 전에는 영어 점수 취득이 먼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로 변리사는 전문직 중에서 외국어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어, 다른 전문직 자격증 시험에 비해 영어 기준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매년 1회씩 시행되며,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 시험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리사스쿨에서는 매월 변리사 입문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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