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흐림보은11.4℃
  • 흐림의성9.2℃
  • 흐림통영16.9℃
  • 흐림남원11.3℃
  • 흐림철원13.5℃
  • 흐림장흥17.4℃
  • 흐림서울14.9℃
  • 흐림광양시17.1℃
  • 흐림영월11.9℃
  • 흐림봉화11.0℃
  • 흐림속초9.7℃
  • 흐림동두천12.8℃
  • 흐림춘천13.1℃
  • 흐림해남17.1℃
  • 비북강릉10.7℃
  • 흐림부여12.6℃
  • 흐림거제17.1℃
  • 흐림밀양14.0℃
  • 흐림청주13.9℃
  • 구름많음홍천12.1℃
  • 비제주19.4℃
  • 흐림고창16.7℃
  • 흐림강릉11.6℃
  • 흐림성산20.1℃
  • 흐림의령군11.1℃
  • 흐림대전13.0℃
  • 흐림충주11.5℃
  • 흐림부산17.8℃
  • 구름많음원주12.9℃
  • 흐림대구10.9℃
  • 흐림울진14.9℃
  • 흐림흑산도16.1℃
  • 흐림거창8.1℃
  • 구름많음남해15.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북창원16.0℃
  • 흐림고흥16.6℃
  • 흐림울산16.8℃
  • 흐림양평13.7℃
  • 흐림경주시11.5℃
  • 박무백령도14.3℃
  • 흐림영덕16.4℃
  • 흐림강진군16.7℃
  • 흐림서청주12.0℃
  • 흐림문경11.0℃
  • 흐림진도군17.1℃
  • 흐림북춘천13.6℃
  • 흐림파주13.4℃
  • 흐림추풍령11.7℃
  • 흐림수원14.9℃
  • 흐림보령16.8℃
  • 흐림상주9.9℃
  • 흐림고산16.7℃
  • 박무홍성13.2℃
  • 흐림장수12.0℃
  • 흐림대관령7.0℃
  • 흐림보성군17.2℃
  • 흐림포항15.7℃
  • 흐림창원15.7℃
  • 흐림고창군15.6℃
  • 흐림군산13.0℃
  • 비서귀포19.5℃
  • 흐림인천15.0℃
  • 흐림태백10.1℃
  • 흐림영광군16.0℃
  • 흐림금산9.9℃
  • 흐림순창군11.0℃
  • 박무안동9.5℃
  • 흐림부안13.6℃
  • 흐림청송군8.7℃
  • 흐림천안13.2℃
  • 흐림임실14.8℃
  • 흐림북부산17.5℃
  • 흐림김해시15.9℃
  • 흐림제천12.4℃
  • 흐림함양군9.5℃
  • 흐림전주14.1℃
  • 흐림양산시17.7℃
  • 흐림영천10.5℃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2℃
  • 흐림세종11.9℃
  • 흐림합천10.7℃
  • 흐림동해12.5℃
  • 흐림구미10.8℃
  • 흐림이천12.5℃
  • 흐림광주16.1℃
  • 흐림울릉도12.4℃
  • 흐림산청10.0℃
  • 흐림정선군10.4℃
  • 흐림영주11.5℃
  • 흐림완도16.8℃
  • 흐림서산15.4℃
  • 흐림여수16.7℃
  • 흐림인제10.5℃
  • 흐림정읍14.3℃
  • 흐림목포15.4℃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