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구름많음충주18.6℃
  • 흐림동두천19.5℃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영덕18.1℃
  • 흐림울릉도21.0℃
  • 맑음홍성20.3℃
  • 흐림양평21.3℃
  • 맑음부여19.5℃
  • 맑음구미19.0℃
  • 흐림속초21.0℃
  • 맑음진도군20.7℃
  • 흐림영천19.2℃
  • 구름많음진주19.7℃
  • 구름많음서귀포21.9℃
  • 흐림울산19.4℃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백령도17.7℃
  • 소나기인천22.6℃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정선군15.3℃
  • 흐림수원22.5℃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인제18.7℃
  • 흐림북창원20.6℃
  • 흐림이천21.2℃
  • 맑음금산18.5℃
  • 흐림순창군20.5℃
  • 박무흑산도19.9℃
  • 흐림남해20.1℃
  • 흐림부산20.4℃
  • 흐림의령군20.0℃
  • 흐림포항20.5℃
  • 안개안동17.2℃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해남21.3℃
  • 흐림보성군20.7℃
  • 맑음천안18.7℃
  • 흐림파주19.7℃
  • 맑음보은16.7℃
  • 흐림철원18.9℃
  • 맑음대구19.8℃
  • 맑음고창군21.5℃
  • 맑음거창18.9℃
  • 맑음영주16.3℃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상주17.7℃
  • 흐림북부산20.4℃
  • 맑음울진18.0℃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산청19.8℃
  • 비북춘천19.9℃
  • 맑음전주22.5℃
  • 흐림강진군21.2℃
  • 구름많음세종19.5℃
  • 맑음서산20.6℃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대전19.8℃
  • 흐림통영19.8℃
  • 맑음태백14.9℃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원주20.8℃
  • 맑음의성18.3℃
  • 맑음청송군17.4℃
  • 흐림강화20.5℃
  • 맑음장수17.4℃
  • 흐림춘천19.6℃
  • 흐림여수21.0℃
  • 흐림양산시20.7℃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남원20.7℃
  • 흐림강릉19.2℃
  • 흐림북강릉19.7℃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고흥20.4℃
  • 흐림경주시19.5℃
  • 맑음문경16.3℃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임실20.1℃
  • 흐림제주21.8℃
  • 맑음완도21.1℃
  • 맑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광주21.4℃
  • 맑음서청주19.4℃
  • 구름많음동해19.5℃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장흥20.8℃
  • 맑음추풍령16.7℃
  • 소나기서울21.7℃
  • 구름많음청주22.1℃
  • 맑음영광군21.7℃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