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맑음북강릉17.4℃
  • 구름많음상주18.8℃
  • 맑음동해16.4℃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북춘천15.7℃
  • 구름많음서울20.2℃
  • 맑음충주17.6℃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원주18.0℃
  • 흐림광주20.7℃
  • 구름많음서청주16.0℃
  • 구름많음고창18.2℃
  • 흐림밀양19.3℃
  • 박무백령도16.9℃
  • 비부산21.2℃
  • 맑음서산18.2℃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광양시21.6℃
  • 비제주22.7℃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인제14.6℃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대구20.0℃
  • 흐림보은17.1℃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금산17.8℃
  • 비창원20.7℃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천안17.6℃
  • 흐림구미19.0℃
  • 흐림통영20.7℃
  • 맑음파주16.5℃
  • 흐림의령군18.0℃
  • 흐림진주18.3℃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해남20.9℃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보령19.2℃
  • 맑음문경18.9℃
  • 맑음영월15.0℃
  • 구름많음영광군18.8℃
  • 구름많음청주20.3℃
  • 구름많음안동18.3℃
  • 구름많음함양군17.3℃
  • 구름많음완도21.4℃
  • 흐림순천17.1℃
  • 맑음울진18.3℃
  • 흐림거제18.7℃
  • 흐림세종18.9℃
  • 구름많음춘천16.6℃
  • 흐림울산19.6℃
  • 맑음강릉18.0℃
  • 흐림강진군21.2℃
  • 흐림성산23.0℃
  • 흐림순창군18.7℃
  • 맑음동두천15.5℃
  • 맑음봉화13.4℃
  • 비여수21.9℃
  • 맑음영주15.6℃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추풍령17.7℃
  • 구름많음거창16.5℃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대전21.1℃
  • 구름많음양평17.3℃
  • 흐림부여18.3℃
  • 흐림북창원20.8℃
  • 맑음강화17.1℃
  • 구름많음인천19.6℃
  • 구름많음장흥20.5℃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의성17.4℃
  • 구름많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속초19.3℃
  • 맑음정선군14.6℃
  • 맑음대관령13.3℃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남해20.7℃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청송군15.2℃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철원14.7℃
  • 흐림남원21.0℃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태백14.3℃
  • 흐림목포21.3℃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부안18.7℃
  • 박무홍성18.0℃
  • 맑음제천13.7℃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