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흐림동두천4.0℃
  • 구름조금밀양10.9℃
  • 맑음진주9.9℃
  • 구름많음이천4.4℃
  • 흐림강릉7.9℃
  • 구름많음서귀포12.7℃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양산시11.7℃
  • 맑음광양시10.7℃
  • 구름많음구미8.6℃
  • 구름많음의성7.7℃
  • 구름많음북부산10.8℃
  • 맑음정읍8.4℃
  • 맑음강진군10.9℃
  • 흐림대관령0.2℃
  • 구름많음천안7.1℃
  • 맑음순창군7.7℃
  • 맑음고창9.7℃
  • 구름많음태백4.5℃
  • 흐림북춘천1.9℃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통영9.3℃
  • 구름많음정선군4.5℃
  • 흐림보은6.2℃
  • 구름많음거제8.7℃
  • 구름많음충주4.8℃
  • 구름많음상주7.1℃
  • 흐림인제2.6℃
  • 맑음고창군9.1℃
  • 구름많음서청주7.0℃
  • 맑음영광군8.5℃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조금제주13.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임실7.6℃
  • 맑음장흥9.9℃
  • 흐림북강릉7.9℃
  • 구름많음문경7.1℃
  • 구름많음대구8.7℃
  • 연무전주7.9℃
  • 구름많음청송군5.8℃
  • 흐림홍천2.8℃
  • 구름많음보령8.1℃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거창10.6℃
  • 구름많음포항8.8℃
  • 맑음남해9.5℃
  • 맑음남원7.4℃
  • 구름조금완도11.8℃
  • 맑음합천10.4℃
  • 맑음고흥9.7℃
  • 맑음목포9.3℃
  • 맑음보성군9.0℃
  • 흐림춘천2.3℃
  • 맑음순천8.7℃
  • 구름많음흑산도10.0℃
  • 구름많음영천8.2℃
  • 흐림원주3.9℃
  • 흐림영월4.9℃
  • 구름많음세종7.7℃
  • 연무인천5.4℃
  • 연무백령도8.1℃
  • 구름많음경주시9.4℃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울산9.7℃
  • 흐림파주4.1℃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금산7.6℃
  • 연무서울5.3℃
  • 흐림울진10.3℃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산청9.2℃
  • 연무홍성7.7℃
  • 흐림봉화5.3℃
  • 맑음해남10.8℃
  • 연무대전7.3℃
  • 연무광주8.3℃
  • 흐림영덕7.9℃
  • 흐림속초6.7℃
  • 맑음함양군9.3℃
  • 구름많음서산7.0℃
  • 구름조금부산10.5℃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고산10.3℃
  • 흐림철원3.3℃
  • 구름많음영주5.6℃
  • 맑음성산13.7℃
  • 구름조금북창원10.6℃
  • 연무청주7.1℃
  • 구름많음제천4.5℃
  • 흐림강화5.3℃
  • 맑음창원9.3℃
  • 구름많음울릉도8.9℃
  • 연무수원6.8℃
  • 구름많음추풍령6.5℃
  • 흐림동해10.0℃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