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 흐림정읍16.0℃
  • 비북부산18.7℃
  • 비서귀포19.8℃
  • 흐림파주16.0℃
  • 흐림영천16.5℃
  • 흐림춘천15.2℃
  • 비대구16.6℃
  • 흐림양평16.3℃
  • 흐림홍천15.3℃
  • 흐림임실16.4℃
  • 흐림수원17.8℃
  • 비창원17.0℃
  • 흐림세종15.6℃
  • 흐림고산18.9℃
  • 흐림북춘천15.0℃
  • 흐림장수15.1℃
  • 흐림밀양18.1℃
  • 흐림충주15.5℃
  • 흐림고창16.2℃
  • 비대전15.8℃
  • 흐림진도군18.4℃
  • 흐림천안16.1℃
  • 흐림강진군19.7℃
  • 비광주17.9℃
  • 흐림군산16.1℃
  • 흐림순창군17.4℃
  • 흐림서청주15.6℃
  • 흐림성산19.7℃
  • 흐림강릉16.9℃
  • 흐림의령군16.1℃
  • 흐림부여16.1℃
  • 흐림속초16.6℃
  • 비제주19.9℃
  • 흐림보은15.7℃
  • 흐림산청16.6℃
  • 흐림정선군13.6℃
  • 비울산17.4℃
  • 흐림북강릉16.3℃
  • 흐림인제14.6℃
  • 흐림합천16.7℃
  • 흐림상주15.1℃
  • 흐림북창원17.5℃
  • 흐림의성16.5℃
  • 비여수18.2℃
  • 흐림서울17.4℃
  • 흐림남해17.0℃
  • 비울릉도17.5℃
  • 흐림거제18.0℃
  • 흐림철원16.0℃
  • 비청주16.2℃
  • 흐림영광군16.7℃
  • 흐림이천16.3℃
  • 흐림추풍령14.6℃
  • 흐림김해시16.8℃
  • 비포항18.2℃
  • 흐림울진16.5℃
  • 비전주16.6℃
  • 흐림영월14.4℃
  • 흐림원주15.7℃
  • 흐림경주시17.7℃
  • 흐림영주15.9℃
  • 흐림보성군19.3℃
  • 비흑산도17.2℃
  • 흐림남원16.9℃
  • 흐림봉화15.0℃
  • 흐림보령16.6℃
  • 흐림서산17.1℃
  • 흐림해남19.8℃
  • 흐림진주15.8℃
  • 흐림완도19.1℃
  • 비목포17.6℃
  • 흐림고흥18.8℃
  • 흐림청송군15.7℃
  • 흐림대관령13.3℃
  • 흐림제천13.8℃
  • 흐림태백13.5℃
  • 흐림인천17.5℃
  • 흐림영덕16.6℃
  • 흐림동두천16.2℃
  • 비부산18.8℃
  • 흐림문경15.7℃
  • 흐림양산시18.3℃
  • 흐림강화17.1℃
  • 흐림순천17.9℃
  • 흐림구미15.9℃
  • 흐림거창16.3℃
  • 비안동15.7℃
  • 흐림금산15.8℃
  • 흐림장흥19.7℃
  • 비홍성16.9℃
  • 흐림함양군17.6℃
  • 흐림백령도16.2℃
  • 흐림광양시18.5℃
  • 흐림동해16.5℃
  • 흐림고창군16.3℃
  • 흐림통영17.9℃
  • 흐림부안16.3℃

국민권익위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8 14:3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견습생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와 학우수여 등이 청탁금지 대사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 면허·특허나 채용·승진·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 교도관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인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가 청탁금지법에도 도입된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사용·요구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부정청탁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