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 맑음영덕12.1℃
  • 맑음성산14.2℃
  • 맑음수원9.1℃
  • 맑음양산시14.5℃
  • 맑음원주9.3℃
  • 맑음동해12.7℃
  • 맑음영월9.5℃
  • 맑음상주10.3℃
  • 맑음서산11.0℃
  • 맑음안동9.8℃
  • 맑음강화9.6℃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7.3℃
  • 맑음통영14.2℃
  • 맑음순천10.4℃
  • 맑음속초11.1℃
  • 맑음의성11.0℃
  • 맑음대구12.5℃
  • 맑음산청11.9℃
  • 맑음장수8.2℃
  • 맑음영주9.3℃
  • 맑음보은9.4℃
  • 맑음서울8.8℃
  • 맑음춘천7.8℃
  • 맑음남해13.2℃
  • 맑음파주4.4℃
  • 맑음홍천9.2℃
  • 맑음해남12.6℃
  • 맑음고창11.7℃
  • 맑음대관령4.0℃
  • 맑음부산13.4℃
  • 맑음서청주9.3℃
  • 맑음임실9.7℃
  • 맑음함양군11.1℃
  • 맑음청송군10.2℃
  • 맑음진주12.3℃
  • 맑음울산12.8℃
  • 맑음제주15.5℃
  • 맑음전주10.7℃
  • 맑음강릉12.2℃
  • 맑음순창군11.3℃
  • 맑음여수12.6℃
  • 맑음청주10.9℃
  • 맑음세종9.4℃
  • 맑음추풍령9.3℃
  • 맑음문경10.0℃
  • 맑음흑산도13.8℃
  • 맑음인천9.7℃
  • 맑음김해시12.6℃
  • 맑음밀양11.7℃
  • 맑음대전9.0℃
  • 맑음인제8.7℃
  • 맑음울릉도13.2℃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7℃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6℃
  • 맑음북춘천8.5℃
  • 맑음고흥11.0℃
  • 맑음광양시11.4℃
  • 맑음완도12.7℃
  • 맑음천안10.3℃
  • 맑음백령도11.0℃
  • 맑음태백5.9℃
  • 맑음경주시12.5℃
  • 맑음제천8.1℃
  • 맑음고창군11.5℃
  • 맑음충주9.6℃
  • 맑음북강릉10.7℃
  • 맑음영천11.3℃
  • 맑음양평9.8℃
  • 맑음금산9.6℃
  • 맑음이천8.5℃
  • 맑음동두천7.9℃
  • 맑음보령10.7℃
  • 맑음군산10.1℃
  • 맑음창원14.1℃
  • 맑음서귀포15.6℃
  • 맑음철원7.5℃
  • 맑음북창원14.5℃
  • 맑음북부산10.1℃
  • 맑음장흥11.8℃
  • 맑음고산15.5℃
  • 맑음정읍10.1℃
  • 맑음광주12.2℃
  • 맑음거제13.9℃
  • 맑음포항13.2℃
  • 맑음영광군12.1℃
  • 맑음부안11.7℃
  • 맑음울진10.0℃
  • 맑음정선군9.5℃
  • 맑음목포12.7℃
  • 맑음남원10.1℃
  • 맑음구미10.9℃
  • 맑음홍성10.4℃
  • 맑음의령군8.6℃
  • 맑음부여8.7℃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로스쿨 등 입학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22 10:17:00
  • -
  • +
  • 인쇄

고위공직자 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조사.jpg

<강민정 의원>

 

「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과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로스쿨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