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 맑음김해시10.2℃
  • 맑음포항11.3℃
  • 맑음서산5.3℃
  • 맑음문경5.7℃
  • 맑음고창6.6℃
  • 맑음수원6.9℃
  • 맑음장흥6.0℃
  • 맑음동해6.5℃
  • 맑음진주6.3℃
  • 맑음정선군5.6℃
  • 맑음대전7.3℃
  • 맑음부산12.0℃
  • 맑음광양시9.5℃
  • 맑음강릉6.9℃
  • 맑음철원7.4℃
  • 맑음제주12.5℃
  • 맑음태백5.2℃
  • 맑음북부산8.3℃
  • 맑음북강릉4.5℃
  • 맑음고흥6.3℃
  • 맑음홍성6.0℃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1℃
  • 맑음추풍령4.5℃
  • 맑음보은4.5℃
  • 맑음정읍6.2℃
  • 맑음인천9.4℃
  • 맑음고산12.5℃
  • 맑음완도9.7℃
  • 맑음인제4.2℃
  • 맑음강화5.4℃
  • 맑음청주10.3℃
  • 맑음함양군5.3℃
  • 맑음춘천5.2℃
  • 맑음장수2.8℃
  • 맑음금산5.2℃
  • 맑음영광군7.6℃
  • 맑음영주8.0℃
  • 맑음천안5.6℃
  • 맑음동두천6.4℃
  • 맑음영덕6.2℃
  • 맑음이천7.5℃
  • 맑음울릉도9.0℃
  • 맑음순창군6.5℃
  • 맑음합천7.3℃
  • 맑음흑산도9.8℃
  • 맑음대관령3.2℃
  • 맑음강진군7.7℃
  • 맑음의령군5.4℃
  • 맑음전주9.8℃
  • 맑음서울8.1℃
  • 맑음여수12.0℃
  • 맑음통영10.2℃
  • 맑음보령6.2℃
  • 맑음영천6.1℃
  • 맑음보성군8.5℃
  • 맑음울산9.2℃
  • 맑음남해9.9℃
  • 맑음거창5.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9.5℃
  • 맑음의성4.4℃
  • 맑음임실5.2℃
  • 맑음원주6.5℃
  • 맑음창원9.8℃
  • 맑음울진8.2℃
  • 맑음광주10.5℃
  • 맑음봉화1.8℃
  • 맑음제천2.5℃
  • 맑음서귀포14.9℃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8.6℃
  • 맑음진도군6.4℃
  • 맑음해남6.9℃
  • 맑음구미6.9℃
  • 맑음거제7.9℃
  • 맑음백령도11.0℃
  • 맑음산청6.8℃
  • 맑음상주8.0℃
  • 맑음고창군5.4℃
  • 맑음세종7.3℃
  • 맑음부안8.6℃
  • 맑음안동6.0℃
  • 맑음밀양9.0℃
  • 맑음부여5.1℃
  • 맑음북춘천4.7℃
  • 맑음순천4.1℃
  • 맑음양평7.1℃
  • 맑음청송군3.1℃
  • 맑음남원7.1℃
  • 맑음홍천6.2℃
  • 맑음경주시7.0℃
  • 맑음속초6.5℃
  • 맑음파주3.8℃
  • 맑음서청주6.1℃
  • 맑음목포10.7℃
  • 맑음성산9.9℃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6 11:18:00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jpg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