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거제19.8℃
  • 흐림수원13.6℃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광주15.7℃
  • 흐림인천13.7℃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북부산21.7℃
  • 흐림북강릉12.9℃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북창원21.5℃
  • 흐림성산15.7℃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고산13.8℃
  • 흐림인제13.7℃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이천13.2℃
  • 흐림남원
  • 구름많음함양군16.5℃
  • 흐림북춘천13.5℃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청주15.4℃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속초10.9℃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홍성15.1℃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포항20.7℃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세종14.8℃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춘천14.1℃
  • 흐림의령군19.7℃
  • 맑음목포14.2℃
  • 흐림임실14.1℃
  • 흐림통영18.4℃
  • 구름많음영월16.2℃
  • 맑음의성18.9℃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울산21.3℃
  • 구름많음서청주15.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장수15.0℃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거창18.8℃
  • 흐림철원12.0℃
  • 흐림강화12.3℃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서울13.8℃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보은14.6℃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상주17.7℃
  • 흐림순천15.1℃
  • 흐림양평13.6℃
  • 흐림제주15.5℃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보령15.5℃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영주16.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2 13:4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2-5.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입법 예고921일부터 시행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20일 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후속조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졌고,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현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의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비정규직 등(공무수행 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놨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 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