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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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정비…“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12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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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62-5.jpg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9월 21일부터 시행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전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후속조치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졌고,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의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다.

 

현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장해급여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며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의 경우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비정규직 등(공무수행 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놨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안」은 「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수립 등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 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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