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 흐림북강릉10.0℃
  • 흐림여수12.7℃
  • 흐림강화7.8℃
  • 흐림고창군8.4℃
  • 흐림태백9.1℃
  • 흐림완도11.3℃
  • 흐림정선군3.4℃
  • 비백령도11.5℃
  • 흐림울진11.0℃
  • 흐림양평5.0℃
  • 흐림서청주6.6℃
  • 흐림봉화3.6℃
  • 흐림서산7.8℃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북창원10.1℃
  • 흐림파주3.8℃
  • 흐림전주10.3℃
  • 비서울7.1℃
  • 흐림고흥11.6℃
  • 흐림산청6.4℃
  • 흐림인제3.1℃
  • 흐림보령11.7℃
  • 흐림안동5.1℃
  • 흐림부안9.5℃
  • 흐림청주7.8℃
  • 흐림장흥8.8℃
  • 흐림의령군6.0℃
  • 흐림이천4.3℃
  • 흐림영광군9.0℃
  • 흐림정읍9.3℃
  • 비목포9.0℃
  • 비인천8.7℃
  • 흐림진도군9.0℃
  • 흐림군산7.8℃
  • 흐림거창5.0℃
  • 흐림성산15.8℃
  • 흐림대관령3.2℃
  • 흐림문경5.6℃
  • 흐림청송군3.7℃
  • 흐림순천7.6℃
  • 흐림보은4.9℃
  • 흐림홍천2.8℃
  • 흐림통영14.1℃
  • 흐림합천7.6℃
  • 흐림영덕10.3℃
  • 흐림양산시11.0℃
  • 흐림원주5.1℃
  • 흐림고산16.6℃
  • 흐림대전7.7℃
  • 구름많음서귀포18.8℃
  • 흐림장수7.3℃
  • 흐림해남8.5℃
  • 흐림고창7.3℃
  • 흐림창원10.4℃
  • 흐림영주4.4℃
  • 흐림경주시8.2℃
  • 흐림북부산11.3℃
  • 흐림밀양7.7℃
  • 흐림세종7.2℃
  • 흐림속초10.9℃
  • 흐림영천6.0℃
  • 흐림포항9.8℃
  • 흐림동해10.0℃
  • 흐림천안7.9℃
  • 흐림춘천3.4℃
  • 흐림흑산도11.6℃
  • 흐림수원7.4℃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충주5.6℃
  • 흐림구미6.3℃
  • 흐림대구7.5℃
  • 흐림거제13.4℃
  • 흐림북춘천3.4℃
  • 흐림부여6.7℃
  • 흐림광주8.7℃
  • 흐림제주16.2℃
  • 흐림남원6.0℃
  • 흐림동두천6.8℃
  • 흐림철원5.3℃
  • 흐림상주4.7℃
  • 흐림울산12.0℃
  • 흐림강릉11.9℃
  • 흐림보성군10.7℃
  • 흐림금산5.4℃
  • 흐림울릉도13.5℃
  • 흐림김해시10.3℃
  • 흐림임실7.7℃
  • 흐림강진군8.7℃
  • 흐림추풍령5.8℃
  • 흐림의성4.8℃
  • 흐림순창군6.0℃
  • 흐림홍성9.2℃
  • 흐림광양시11.6℃
  • 흐림남해10.5℃
  • 흐림제천3.9℃
  • 흐림함양군5.9℃
  • 흐림영월3.4℃

정갑윤 의원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폐지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0-04 19:36:00
  • -
  • +
  • 인쇄

181005-6-1.jpg
 
10월 1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세무사 자격증 시험의 2차 시험 일부면제를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퇴직이후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국가자격증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용인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재직기간의 안전성과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자격사의 시험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2차 시첨 일부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동일 조건 경쟁을 통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정갑윤 의원은 “최근 경기 불황 등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직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 응시자는 4과목, 공무원 출신은 2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다”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자격사 시험의 특혜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