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 맑음이천11.5℃
  • 맑음장흥13.4℃
  • 맑음보성군14.0℃
  • 맑음장수10.2℃
  • 맑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진도군13.3℃
  • 맑음해남13.4℃
  • 맑음전주12.9℃
  • 구름조금서울11.5℃
  • 맑음대전12.2℃
  • 맑음북강릉11.7℃
  • 맑음고창군12.1℃
  • 맑음남해14.6℃
  • 맑음김해시14.7℃
  • 맑음봉화9.3℃
  • 맑음여수13.8℃
  • 맑음인제9.6℃
  • 맑음세종
  • 맑음영천12.2℃
  • 맑음정선군10.1℃
  • 맑음진주14.0℃
  • 맑음포항13.7℃
  • 맑음청송군11.0℃
  • 맑음태백6.6℃
  • 맑음북부산15.5℃
  • 맑음강화10.9℃
  • 맑음충주10.9℃
  • 맑음동해12.8℃
  • 맑음밀양14.1℃
  • 맑음남원12.5℃
  • 맑음광양시14.4℃
  • 맑음고흥15.1℃
  • 맑음서청주10.9℃
  • 맑음강릉12.9℃
  • 맑음대관령5.3℃
  • 맑음금산12.3℃
  • 맑음거제14.5℃
  • 맑음울진13.9℃
  • 맑음구미12.5℃
  • 맑음서귀포19.4℃
  • 맑음완도14.6℃
  • 맑음통영16.0℃
  • 맑음원주9.8℃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제천9.5℃
  • 맑음합천14.5℃
  • 맑음울산13.4℃
  • 맑음양산시15.4℃
  • 맑음양평10.6℃
  • 맑음영주9.9℃
  • 맑음수원11.0℃
  • 맑음부안13.0℃
  • 맑음성산14.9℃
  • 맑음상주11.2℃
  • 맑음정읍12.4℃
  • 맑음경주시13.8℃
  • 맑음목포12.1℃
  • 맑음산청13.2℃
  • 맑음춘천11.6℃
  • 맑음군산12.6℃
  • 맑음철원9.7℃
  • 맑음보령13.8℃
  • 구름조금고창12.0℃
  • 맑음순천11.7℃
  • 맑음대구12.9℃
  • 맑음임실12.0℃
  • 맑음부산15.3℃
  • 맑음청주12.0℃
  • 맑음함양군13.1℃
  • 맑음보은10.9℃
  • 맑음동두천11.0℃
  • 맑음영월10.2℃
  • 구름조금백령도10.7℃
  • 맑음강진군13.5℃
  • 맑음의성12.4℃
  • 맑음속초11.7℃
  • 맑음홍천9.7℃
  • 맑음천안11.0℃
  • 맑음창원14.2℃
  • 맑음안동11.3℃
  • 맑음광주12.9℃
  • 맑음인천10.7℃
  • 구름조금고산13.9℃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서산11.5℃
  • 구름많음흑산도13.1℃
  • 구름조금파주10.3℃
  • 맑음부여13.0℃
  • 맑음의령군13.3℃
  • 맑음거창12.4℃
  • 맑음추풍령10.5℃
  • 맑음울릉도11.5℃
  • 맑음문경10.4℃
  • 맑음영덕12.2℃
  • 구름조금홍성12.3℃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7 13:07:00
  • -
  • +
  • 인쇄

181227-4-1.jpg
 
 

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1차는 12일부터, 2차는 21일부터, 3차는 3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