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수원26.0℃
  • 맑음강화25.7℃
  • 맑음남해28.9℃
  • 맑음보성군29.2℃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울산26.2℃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강릉23.4℃
  • 맑음서울26.0℃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서귀포28.8℃
  • 맑음함양군29.7℃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부여25.3℃
  • 맑음진도군27.3℃
  • 흐림북강릉23.1℃
  • 맑음산청28.6℃
  • 흐림정선군24.8℃
  • 맑음고흥29.0℃
  • 맑음대구29.0℃
  • 흐림봉화23.8℃
  • 맑음성산27.7℃
  • 구름많음북부산29.9℃
  • 맑음북창원30.0℃
  • 구름많음보령26.0℃
  • 흐림영주24.2℃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홍성25.6℃
  • 맑음북춘천25.6℃
  • 맑음청송군28.8℃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장흥29.7℃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의령군28.2℃
  • 구름많음천안26.0℃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광양시29.7℃
  • 맑음합천28.9℃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목포26.9℃
  • 맑음고산24.8℃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여수29.3℃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흑산도27.7℃
  • 맑음춘천27.3℃
  • 흐림제천23.2℃
  • 맑음창원29.8℃
  • 구름많음홍천26.0℃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서청주25.0℃
  • 맑음파주26.1℃
  • 맑음의성28.6℃
  • 흐림부안24.8℃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속초23.0℃
  • 흐림보은23.5℃
  • 맑음철원25.6℃
  • 흐림안동26.6℃
  • 흐림동해22.7℃
  • 맑음인천25.8℃
  • 흐림전주25.2℃
  • 흐림태백18.8℃
  • 구름많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추풍령24.0℃
  • 흐림금산24.2℃
  • 구름많음임실25.7℃
  • 맑음해남28.9℃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문경24.8℃
  • 흐림대전24.3℃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부산28.5℃
  • 맑음영덕24.5℃
  • 맑음통영29.5℃
  • 맑음완도30.9℃
  • 맑음동두천26.6℃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충주24.2℃
  • 맑음강진군28.7℃
  • 흐림상주25.5℃
  • 맑음남원28.3℃
  • 구름많음거제27.7℃
  • 맑음서산25.5℃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순천28.1℃
  • 흐림대관령17.6℃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양산시30.4℃
  • 맑음영천28.2℃

2019년 법원행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 제출 일정 확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7 13:07:00
  • -
  • +
  • 인쇄

181227-4-1.jpg
 
 

2019년도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사전등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0162, 법원공무원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원행시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시행되는 법원행시의 경우, 2016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법원행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성적이 인정된다. 그 점수는 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영어성적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통상 2)이 경과된 성적은 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과하기 전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등록 기간은 2019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공휴일을 제외한 첫 번째 날부터 열흘간 진행된다. 1차는 12일부터, 2차는 21일부터, 3차는 34일부터 각각 열흘간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 규칙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