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격무·위험·현장 직무자 수당 신설

  • 흐림구미20.0℃
  • 흐림영덕20.8℃
  • 흐림인제23.7℃
  • 비광주20.8℃
  • 흐림임실20.0℃
  • 흐림인천25.8℃
  • 흐림세종20.6℃
  • 흐림양평24.5℃
  • 흐림천안22.1℃
  • 흐림강진군21.4℃
  • 흐림수원26.3℃
  • 흐림충주24.3℃
  • 흐림함양군19.4℃
  • 흐림동해25.9℃
  • 흐림순창군20.8℃
  • 흐림강릉26.3℃
  • 흐림강화24.0℃
  • 흐림홍성23.9℃
  • 흐림북강릉25.5℃
  • 흐림북창원22.0℃
  • 흐림춘천24.5℃
  • 흐림여수22.6℃
  • 흐림청송군20.0℃
  • 흐림고흥24.2℃
  • 비대구21.6℃
  • 구름많음고산28.8℃
  • 흐림성산27.8℃
  • 비대전19.8℃
  • 비청주21.7℃
  • 흐림동두천24.2℃
  • 비제주27.6℃
  • 흐림해남20.7℃
  • 흐림영주20.2℃
  • 비안동19.3℃
  • 흐림고창군20.0℃
  • 흐림파주23.5℃
  • 흐림보령22.4℃
  • 흐림제천24.1℃
  • 흐림보은18.9℃
  • 비전주21.9℃
  • 흐림의령군20.2℃
  • 흐림상주19.7℃
  • 흐림봉화21.3℃
  • 흐림진도군20.0℃
  • 흐림부안20.8℃
  • 흐림장흥21.8℃
  • 흐림합천20.8℃
  • 흐림거창18.7℃
  • 흐림산청19.1℃
  • 흐림금산20.0℃
  • 흐림고창20.5℃
  • 흐림영광군20.2℃
  • 흐림남원19.9℃
  • 흐림진주22.0℃
  • 흐림밀양21.8℃
  • 흐림군산20.0℃
  • 흐림창원22.2℃
  • 비목포21.4℃
  • 흐림문경18.9℃
  • 흐림울릉도25.0℃
  • 흐림북부산25.2℃
  • 흐림의성20.4℃
  • 흐림흑산도21.6℃
  • 비울산20.7℃
  • 흐림완도23.9℃
  • 흐림속초25.7℃
  • 흐림태백21.7℃
  • 흐림추풍령20.1℃
  • 흐림거제24.2℃
  • 흐림정선군25.5℃
  • 흐림대관령20.6℃
  • 흐림광양시22.2℃
  • 흐림양산시25.0℃
  • 흐림서울26.3℃
  • 흐림북춘천24.5℃
  • 흐림장수18.8℃
  • 흐림영월24.8℃
  • 흐림울진25.3℃
  • 흐림남해22.4℃
  • 흐림순천19.4℃
  • 흐림원주25.1℃
  • 흐림통영24.7℃
  • 흐림포항21.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김해시22.8℃
  • 흐림정읍21.1℃
  • 흐림철원23.8℃
  • 흐림영천21.0℃
  • 흐림부산26.2℃
  • 흐림서산25.3℃
  • 흐림부여21.0℃
  • 흐림서귀포30.0℃
  • 흐림보성군22.8℃
  • 흐림서청주21.3℃
  • 흐림홍천24.4℃
  • 흐림이천25.6℃
  • 맑음백령도27.2℃

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 격무·위험·현장 직무자 수당 신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1-02 10:1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8.jpg
 
2급 이상 인상분 반납2014년 이후 최저 인상률 기록

 

2019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올해보다 1.8% 인상된다. 다만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사은 20141.7%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1.7%, 20153.8%, 20163.0%, 20173.5%였다.

 

인사혁신처는 12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8000,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도 4개월 잠수교육 기간에 한해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 수당은 월 87000157000원에서 월 13100023500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감액한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로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접점·현장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수당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