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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영어’ 2021년부터 검정시험으로, 서울시 7급도 ‘동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5 1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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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에 도입하기로 한 PSAT은 논의되지 않아, 개정안 11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지방직 7급 공채 영어 과목이 2021년부터 토익 등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말 7급 공채 영어 과목 검정시험 대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역량의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1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지방직 7급 영어 과목 개편안이다. 지난 2017년 국가직 7급 영어 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변경된 후 줄곧 제기됐던 지방직 7급 영어 과목 개편에 대한 물음표가 마침내 해결된 것이다.

 

사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과는 지난해 8,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을 위한 수험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의 핵심은 지방직 7급 공채 영어 과목을 국가직과 같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을 묻기 위함이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직 7급 공채 영어 과목 변경을 알렸다.

 

더욱이 2021년부터는 서울시 7급 공채 영어 과목도 검정시험으로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서울시 7급 역시 타 시·도와 같이 시험과목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시행 시기는 이변이 없는 한 2021년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직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외무영사직 제외)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340점 이상(2018512일 이후 시험),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한편, 오는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의 경우 지방직 7급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의 근간이 그렇듯이 국가직 시행 후 지방직으로 확대되는 것 보통이라며 “PSAT은 아직 국가직 7급에도 시행 전인 만큼 지방직 7급의 경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PSAT 도입이 공무원 채용에 있어 효과적 결과를 이끌어 낼 때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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