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한전 직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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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한전 직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4-25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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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지난 2019. 1. 17.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점을 포착하고 4명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동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 임직원은 처, 자녀 등의 명의로 발전소를 분양받았고, 그와 별도로 태양광 업체들로부터 작게는 1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상당을 위 발전소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각 뇌물죄로 기소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에 직면한다. 첫째, 한전 직원은 얼핏 보면 공무원이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인가. 둘째, 실제 돈을 수수하지 않고 발전소를 분양받은 것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되는가.
 
첫째 문제를 보자.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포함되는 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 공무원 모두가 본죄의 적용을 받으며, 특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뇌물죄의 주체를 확대규정하고 있다.
 
판례가 본죄의 주체로 판시한 것으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 지방의회의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의하여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현 건설기술진흥법 제84조 제1)의 지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 문화재관리국 관리과 운영계 고용원으로서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재산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지별 재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및 그 대금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한 자가 있다.
 
반면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자는 본죄의 주체가 아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와 관련한 사례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조직과 운영, 임직원들의 직무내용, 인사 및 보수에 관하여 공무원인 서울대학교 교직원과 별도로 규율,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으며, 진료행위 등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원의 임무로 되어 있는 학생의 교육지도나 학문연구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교수가 진료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더라도 적어도 뇌물죄에 해당하지는 않게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이다.
 
둘째, 뇌물이란 무엇인가.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한다. 이 때의 이익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 무형의 이익으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성()을 제공받은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 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들이 된 한전 임직원들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거나 공사대금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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