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영화 같은 알리바이, 제보로 꼬리 잡혀 구속기소된 선주와 방화범 (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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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영화 같은 알리바이, 제보로 꼬리 잡혀 구속기소된 선주와 방화범 (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 기사승인 : 2019-08-16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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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높은 형량이 규정돼 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만약 불을 놓았는데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리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후자 두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및 동치사죄가 된다.

 

​그런데 형법 제164조가 규정하는 객체에는 건조물 뿐만 아니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동 조문의 죄명이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이다. 이러한 방화는 다음의 3가지 경우 발생한다.

 

첫째, 고의 보복범죄의 수단.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경우, 또 용돈을 적게 주는 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집에 불을 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폭력시위.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대학 구내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이 많이 사용됐고, 실제 투척한 이뿐만 아니라 화염병 공격에 가담한 상당수가 동죄의 공범으로 처벌됐다.

 

셋째, 보험사기.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내지 소유 건물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미리 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통은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부터 품는 화재보험사들이 119의 화재조사결과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자체적으로 탐문 수사, 보험계약 체결 경위, 지급될 보험금, 화재의 전력, 발화원인 및 발화점 등에 대해 손해 사정인 내지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이 자체 조사를 한다. 그리하여 상당수 보험사기가 적발되지만, 가끔은 한 수 위인 사기꾼도 있게 마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8. 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전소된 4천 톤급 어선 화재사고가 고의 방화임을 밝혀냈다. 보험사가 범죄를 밝히지 못해 선주에게 67억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인데, 제보자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19억 원에 구입한 선박으로 조업해도 적자만 나자, 선주와 지인이 공모해 불을 질렀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배에 마지막까지 있던 이 씨는 불이 난 후 30분이 지난 시점 이미 한국행 비행기에 있었다. 항구에서 공항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방화범이 되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제보내용과 경찰의 수사결과 이 씨의 탑승과정은 하나의 영화 같은 알리바이였음이 드러났다. 이 씨는 헝겊에 인화물질을 묻혀 배 안쪽에 놓고 그 위에 양초를 놓은 후 불을 붙임으로써 초가 녹아 헝겊에 불이 옮겨붙기까지 시간을 번 것이었다. 초는 5시간에 걸쳐 서서히 녹아내렸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 선주와 방화실행행위자 이 씨는 현주선박방화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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