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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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11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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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성범죄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대표적 범죄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죄는 공히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 처벌 흠결이 예정된 범죄다. 

 

그리하여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 즉 유·무형의 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경우를 예정한 조문이 형법상 업무상 위력 간음죄다.

 

​형법 제3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범죄는 제1항에서는 위계, 위력을 통한 간음죄를 처벌하고, 특히 제2항에서는 피구금자 간음죄를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위력이 인정되더라도 추행만 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희정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그러나 폭행, 협박은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면 위 두 죄에 각 해당하게 되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반문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했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눌려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행위 당시 호감이 아닌 거부의 의사를 표한 것이 되는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유죄로 확정된 이상 피고인이 합의간음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가 보낸 사랑과 깊은 호감의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성범죄를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격이 믿을만 하다거나 사건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이 남다를 것이 별반 없다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비일관된 점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추가 사정도 법원의 판단의 배경이 된다.

 

​그렇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독자적인 법리로 안 전 지사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 성인지 감수성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것이지, 오직 그를 독자적 법리로 판단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춰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등이 복합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판단에 작동하고, 누가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잘 정리해 현출하는지에 승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을 잘 표현하는 데에는 유능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요긴하다고 봐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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