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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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17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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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9월 17일 대한변협회관서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의 존폐 및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1)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2)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라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 당시부터 찬반론의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 제도로 인해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실무수습을 마치기 이전까지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또 법무법인 등에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되거나 「외국법자문사법」상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고 단지 소송서류 작성의 보조 또는 법률상담 보조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실무교육까지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함은 물론 지나친 업무 제한으로 인해 실무수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으며 특히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변협은 밝혔다.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연수과정과 관련해서도 2019년을 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고 그 결과 대한변협 연수를 받아야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수금액 또한 올라가므로 금전적 부담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포지엄의 좌장은 황태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는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맡고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법무부 사무관, 정재욱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맡는다.

 

토론자는 김윤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창 국민일보 기자, 백상현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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