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뒷돈 수수는 배임수재 구속사유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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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일감 몰아주기 뒷돈 수수는 배임수재 구속사유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02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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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자가 거래관계에서 타인과 대면업무를 할 때에는 항상 임무에 관한 일이 된다. 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특정 거래처 내지 하청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주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배임수재범과 함께 증재범도 처벌되는 점에서 뇌물죄의 구조와 같다. 다만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어도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면 항상 유죄가 된다. 돈도 받고 부정한 청탁대로 행위도 하면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가중처벌된다. 두 죄 다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유사성에서 배임수재죄를 사적 뇌물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협력사로부터 돈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한 대기업 상무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혐의소명과 더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협력업체인 조경회사 두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그의 상사인 부사장과 전무도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보통 기업인이 구속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돈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 뇌물공여죄, 조성한 비자금 등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돈을 정치인에게 주어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등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이 사건과 같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배임수재죄,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기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타내 보조금법위반죄, 공사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죄, 조작서류로 국가사업에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주가를 조작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등죄, 부당해고 등을 통해 노조활동을 공격해 노동조합법위반죄, 세금을 포탈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외국환거래법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외국근로자의 허위입국 가담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해외 카지노에서 불법(상습)도박죄, 관세절차를 고의로 어긴 밀수등 관세법위반죄,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내지 업무상배임죄가 그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위와 같은 엄중한 내용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준법경영에 매진해야 한다.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주가 하락, 대출 제한, 입찰기회 상실, 시공자격 문제, 세무조사, 매출 부진, 투자처 소멸, 이로 인한 법인파산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빠질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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