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많음상주8.1℃
  • 구름조금홍성6.2℃
  • 흐림고창군8.6℃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조금거제9.3℃
  • 흐림영덕10.6℃
  • 맑음파주-1.6℃
  • 맑음인제5.1℃
  • 구름조금홍천5.0℃
  • 구름많음금산8.0℃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영광군9.6℃
  • 구름많음밀양2.2℃
  • 구름조금충주6.3℃
  • 연무대전7.5℃
  • 맑음원주5.6℃
  • 맑음철원2.5℃
  • 구름많음서청주6.3℃
  • 구름조금진도군9.7℃
  • 구름많음의성2.1℃
  • 맑음완도9.6℃
  • 맑음대관령1.2℃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순천7.9℃
  • 박무창원7.4℃
  • 구름많음의령군0.6℃
  • 구름조금제천5.6℃
  • 흐림부안9.3℃
  • 흐림장수6.5℃
  • 구름조금양산시6.4℃
  • 흐림합천3.0℃
  • 구름많음순창군8.8℃
  • 흐림고창9.1℃
  • 연무광주9.1℃
  • 구름많음산청9.3℃
  • 구름많음강진군9.1℃
  • 구름조금천안7.1℃
  • 구름많음청송군7.9℃
  • 맑음고산13.1℃
  • 흐림구미8.8℃
  • 맑음통영10.8℃
  • 맑음북춘천5.3℃
  • 흐림영천9.9℃
  • 구름조금김해시9.5℃
  • 구름조금남해10.7℃
  • 구름조금정선군5.6℃
  • 구름많음보령7.1℃
  • 연무울산7.9℃
  • 맑음서귀포11.0℃
  • 흐림임실7.8℃
  • 구름많음추풍령7.3℃
  • 구름많음문경7.5℃
  • 구름많음함양군9.0℃
  • 맑음동두천3.1℃
  • 구름많음동해9.8℃
  • 맑음고흥9.0℃
  • 구름많음부여8.1℃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조금제주13.4℃
  • 구름조금광양시9.1℃
  • 구름조금서산5.0℃
  • 구름많음해남9.0℃
  • 구름많음장흥6.8℃
  • 맑음춘천4.7℃
  • 맑음인천4.5℃
  • 맑음성산11.1℃
  • 맑음서울4.4℃
  • 연무대구9.0℃
  • 구름많음세종7.1℃
  • 구름많음전주8.8℃
  • 맑음강화0.4℃
  • 맑음강릉9.2℃
  • 연무부산10.7℃
  • 구름조금이천4.9℃
  • 구름많음남원6.6℃
  • 구름많음진주2.1℃
  • 구름조금북창원7.0℃
  • 구름많음영주7.0℃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목포9.8℃
  • 구름조금봉화6.3℃
  • 구름조금영월6.3℃
  • 흐림울릉도11.7℃
  • 구름많음군산8.4℃
  • 구름조금북강릉8.2℃
  • 흐림포항11.7℃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청주7.5℃
  • 흐림정읍9.1℃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조금태백3.2℃
  • 흐림경주시10.8℃
  • 박무북부산3.4℃
  • 구름많음보은6.9℃
  • 흐림거창8.8℃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1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뺑소니는 물적 뺑소니와 인적 뺑소니로 나뉘어진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물적 뺑소니다. 비산물 등 사고잔해물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할 것을 요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로, 이는 인적 뺑소니다. 요건은 사고의 인식, 구호의무 발생, 구호필요성 인식, 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도로교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 물적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할 정도로 다친 것이 없어 현장을 떠난 것은 인적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새벽 시각 운행 중 대로에 주차된 다른 화물차와 부딪히고는 자신의 차가 사고로 움직이지 않자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다. 전화번호를 남겨 놨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사고지점이 하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 본래의 주차된 피해차량 옆에 나란히 자신의 차를 대면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할 것은 보나마나다.

 

통행곤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한 후 차적을 조회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측정거부죄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사고후미조치죄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당해 죄를 무죄로 판시했다.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둔 점을 볼 때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측정거부죄만 남은 피고인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만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로 인해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할 의무, 그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원심인 수원지법을 기속한다.

 

이 사건은 현장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있고 그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된 것이 아닌데도 뺑소니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차량도 비산물 이상으로 교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교통방해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