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펌도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직역 간 팽팽한 입장차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여수8.5℃
  • 맑음의령군9.0℃
  • 맑음서청주7.0℃
  • 구름많음해남9.0℃
  • 흐림인제2.4℃
  • 구름많음흑산도8.8℃
  • 맑음완도9.9℃
  • 구름많음수원7.3℃
  • 구름많음이천5.4℃
  • 맑음전주8.2℃
  • 구름조금대전7.4℃
  • 구름많음제주11.1℃
  • 구름많음천안7.1℃
  • 맑음정읍8.1℃
  • 맑음합천11.2℃
  • 구름많음경주시9.8℃
  • 맑음산청8.5℃
  • 맑음남원8.7℃
  • 맑음고흥9.8℃
  • 맑음밀양10.4℃
  • 맑음충주5.3℃
  • 구름많음영광군7.6℃
  • 흐림영덕8.0℃
  • 흐림춘천2.6℃
  • 흐림철원3.4℃
  • 구름많음청송군6.4℃
  • 구름많음포항10.9℃
  • 맑음고창군8.1℃
  • 흐림영주4.7℃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통영9.1℃
  • 맑음거제8.1℃
  • 맑음군산7.9℃
  • 맑음북부산11.0℃
  • 구름많음금산7.5℃
  • 흐림상주7.0℃
  • 연무인천5.9℃
  • 맑음창원8.7℃
  • 흐림울진9.6℃
  • 맑음장수6.1℃
  • 연무청주7.1℃
  • 연무서울5.7℃
  • 맑음양산시11.2℃
  • 흐림동두천4.4℃
  • 흐림태백2.4℃
  • 흐림고산10.1℃
  • 맑음보령6.7℃
  • 구름많음양평5.1℃
  • 흐림대관령0.5℃
  • 맑음보성군9.9℃
  • 맑음남해9.5℃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성산11.5℃
  • 맑음고창7.9℃
  • 구름많음서귀포11.0℃
  • 맑음영천7.9℃
  • 구름많음목포8.5℃
  • 맑음광주9.1℃
  • 흐림동해8.6℃
  • 구름많음강화5.5℃
  • 박무북춘천2.3℃
  • 흐림의성7.4℃
  • 흐림속초7.6℃
  • 흐림강릉8.1℃
  • 맑음순천8.9℃
  • 구름많음추풍령6.2℃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조금홍성7.1℃
  • 구름많음정선군3.9℃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울산9.6℃
  • 흐림대구9.0℃
  • 구름많음북창원10.8℃
  • 맑음김해시10.6℃
  • 구름많음구미7.9℃
  • 맑음강진군9.3℃
  • 맑음부산9.7℃
  • 맑음광양시9.9℃
  • 맑음장흥9.9℃
  • 구름조금세종7.1℃
  • 구름많음원주4.9℃
  • 맑음임실7.4℃
  • 연무백령도6.7℃
  • 맑음순창군8.1℃
  • 구름많음함양군8.9℃
  • 흐림북강릉7.9℃
  • 구름많음영월4.6℃
  • 맑음부여7.7℃
  • 맑음부안8.1℃
  • 맑음서산6.7℃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안동6.4℃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문경6.1℃
  • 구름많음울릉도7.8℃

“로펌도 특허청 출원업무 가능”…직역 간 팽팽한 입장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15 12:47:00
  • -
  • +
  • 인쇄

변호사회 “상담에서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vs 변리사회 “대법원 판결은 ‘제 식구 감싸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로펌)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직역 간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yHUFpZEnejE14qnTWDaLroTLHnn2.jpeg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지만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라며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업으로서의 임의대리인 자격을 특허법인 등만으로 제한한 바 없고 그렇게 해석되지도 않는다”라며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라며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14일, 변리사회는 법무법인의 상표권 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만능주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ySfkQ66wrumFI24WxIlX5L6aVkX.jpg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 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돼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국가가 정한 출원서의 형식과 서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출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사건을 수행할 지정 변호사는 출원 직후 변리사 휴업을 신고해 출원인과의 신뢰도 져버리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무능력과 무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현행 변호사 특권이 그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끄는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