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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은 옛말, 소극행정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08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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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파면까지 가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상당수가 안정성을 이유로 공직사회에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조사(공무원수험신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 알바몬 조사 결과 80.1%)된 가운데 정부가 소극행정 공무원을 퇴출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처분이 내려지며, 경미한 소극행정도 인사 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간 근무평정·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추제적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이밖에도 징계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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