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시험 과목 개편, 내달 말 윤곽 나올 듯

  • 맑음청송군25.7℃
  • 맑음고창24.1℃
  • 맑음광주26.3℃
  • 맑음충주26.0℃
  • 맑음흑산도22.4℃
  • 맑음보성군27.5℃
  • 맑음고산24.0℃
  • 맑음대구27.0℃
  • 맑음구미28.4℃
  • 맑음금산26.0℃
  • 맑음산청26.7℃
  • 맑음서산23.8℃
  • 맑음북부산26.6℃
  • 맑음원주25.9℃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순창군25.7℃
  • 맑음진주26.7℃
  • 맑음부여27.0℃
  • 맑음남해26.2℃
  • 맑음백령도21.4℃
  • 맑음의성27.7℃
  • 맑음안동27.2℃
  • 맑음동해23.8℃
  • 맑음경주시25.5℃
  • 맑음속초23.3℃
  • 맑음파주25.1℃
  • 맑음인천25.1℃
  • 맑음성산26.3℃
  • 맑음강릉24.9℃
  • 맑음함양군28.0℃
  • 맑음거제24.8℃
  • 맑음영천24.8℃
  • 맑음서울26.0℃
  • 맑음고창군25.2℃
  • 맑음완도27.5℃
  • 맑음부안24.5℃
  • 맑음여수27.6℃
  • 맑음진도군24.3℃
  • 맑음상주24.8℃
  • 맑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의령군27.6℃
  • 맑음울산24.3℃
  • 맑음대전26.0℃
  • 맑음영주25.4℃
  • 맑음제천24.3℃
  • 맑음북춘천26.1℃
  • 맑음통영25.4℃
  • 맑음인제22.9℃
  • 맑음청주27.1℃
  • 맑음합천27.6℃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밀양28.1℃
  • 맑음장흥28.6℃
  • 맑음영덕22.7℃
  • 맑음순천27.2℃
  • 맑음철원24.5℃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홍천25.7℃
  • 맑음광양시27.9℃
  • 맑음전주26.9℃
  • 맑음춘천26.9℃
  • 맑음부산25.7℃
  • 맑음울진24.3℃
  • 맑음보령24.2℃
  • 맑음서청주24.7℃
  • 맑음거창26.5℃
  • 맑음창원26.2℃
  • 맑음강화23.0℃
  • 맑음목포23.7℃
  • 맑음추풍령25.2℃
  • 맑음수원24.9℃
  • 맑음영광군23.7℃
  • 맑음문경25.5℃
  • 맑음양산시25.9℃
  • 맑음태백19.5℃
  • 맑음고흥27.9℃
  • 맑음세종25.2℃
  • 맑음이천26.3℃
  • 맑음임실25.4℃
  • 맑음김해시26.0℃
  • 맑음해남25.7℃
  • 맑음대관령20.0℃
  • 맑음울릉도22.6℃
  • 맑음남원27.1℃
  • 맑음정선군25.4℃
  • 맑음군산25.2℃
  • 맑음보은25.0℃
  • 맑음홍성25.6℃
  • 맑음양평25.9℃
  • 맑음동두천24.6℃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포항25.4℃
  • 맑음봉화24.6℃
  • 맑음북강릉24.1℃
  • 맑음영월25.7℃

경찰 시험 과목 개편, 내달 말 윤곽 나올 듯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7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5)_2.jpg
 
12월 14일 공청회 연 뒤 종합하여 개편안 발표 예정

 

현재 순경 공채 시험과목은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반면 법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14년 현재의 과목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경찰 시험 과목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5과목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 고졸자 공직진출 확대 차원으로 고교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순경 공채 시험에서 법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밀리게 됐다.

 

그러나 고교선택과목 도입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고, 개편된 지 약 5년이 흐른 지금 경찰 수험생과 학계에서는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법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경찰 경채의 경우 시험 일부 모집에서 시험과목이 개편된 터라 경찰 공채 시험 과목 개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14일 오후 2시 마포 이룸컨벤션 5층에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순경공채와 경행경채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육기획계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나 헌법 등 법과목 필수화, 유예기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시험 과목 개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험 과목 개편안에 대한 윤곽은 그동안의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12월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청회 방청 신청은 123일부터 129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첨부 양식에 따라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