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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1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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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9일 김영현 법제처장은 서울대 로스쿨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특강에서 김 처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 유엔 인권권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처장은 “법조인이 되었을 때, 보편적 인권의 규범적 측면을 참조하여 기본권을 해석하고 그 바탕에서 관련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처장은 법제처 주요업무와 함께 지난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행정기본법」제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예비법조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라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4,400여 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행정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이 법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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