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수사과정서 인권보호하겠다”

  • 구름많음장흥21.4℃
  • 맑음상주21.6℃
  • 비북춘천17.7℃
  • 맑음성산20.8℃
  • 맑음보성군21.2℃
  • 맑음영주20.6℃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인제17.1℃
  • 맑음남해20.5℃
  • 맑음부산22.2℃
  • 구름많음청주21.2℃
  • 맑음태백18.2℃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김해시21.2℃
  • 맑음전주20.0℃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수원21.3℃
  • 구름많음강화18.5℃
  • 흐림고산23.1℃
  • 맑음문경20.3℃
  • 맑음고창17.9℃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장수16.9℃
  • 맑음거창17.9℃
  • 맑음북부산19.6℃
  • 맑음포항22.7℃
  • 흐림춘천18.1℃
  • 맑음의령군18.1℃
  • 맑음대구21.9℃
  • 맑음여수22.8℃
  • 맑음세종18.0℃
  • 맑음함양군19.2℃
  • 맑음속초23.8℃
  • 맑음구미21.5℃
  • 구름많음양평21.4℃
  • 맑음의성17.3℃
  • 맑음고흥20.9℃
  • 맑음동해22.3℃
  • 맑음영월17.2℃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부안17.5℃
  • 맑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동두천18.6℃
  • 맑음정읍18.2℃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양산시20.0℃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광주22.1℃
  • 맑음보은16.0℃
  • 맑음경주시18.4℃
  • 맑음밀양19.5℃
  • 맑음이천20.8℃
  • 맑음군산17.8℃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창원21.4℃
  • 맑음울진20.6℃
  • 맑음금산18.2℃
  • 구름많음파주18.0℃
  • 맑음통영21.1℃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홍천20.8℃
  • 구름많음백령도18.2℃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진도군21.3℃
  • 맑음대전19.4℃
  • 맑음영천19.0℃
  • 맑음울산19.7℃
  • 맑음안동19.8℃
  • 구름많음서울21.2℃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보령19.3℃
  • 구름많음고창군17.9℃
  • 맑음봉화15.0℃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합천21.0℃
  • 흐림인천21.3℃
  • 맑음대관령16.8℃
  • 맑음산청19.3℃
  • 맑음정선군21.3℃
  • 흐림철원18.5℃
  • 구름많음서청주17.7℃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임실17.3℃
  • 맑음광양시21.0℃
  • 맑음추풍령20.5℃
  • 맑음북창원22.3℃
  • 맑음청송군15.5℃
  • 맑음거제20.0℃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수사과정서 인권보호하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9 13:1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8.jpg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 ‘진술녹음’ 권고

3월 31일까지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시범운영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끝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

 

이후 31년이 흐른 현재,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키로 했다.

 

8일 경찰청은 3월 31일까지 수사부서 내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이 진행되며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의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방안으로서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편, 경찰은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