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국정과제는 실명 공개를 의무화하며 실명 공개 범위도 장차관 등 최종 결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는 당초 정책결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공개대상 사업을 기관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기존 제도를 강화해 정책실명제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정책실명제 사업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역시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전에도 국정과제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실제 공개되는 건수가 미미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정과제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한 것을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5월부터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만 공개하던 정책실명제를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를 정책실명제 사업에도 적용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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