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서 시행…수기시험은 고려대 SK미래관
졸업 로스쿨 시험장 1지망 선택하면 수용인원 내 우선 배정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7일 오전 9시 시작된다. 이번 원서접수에서 논술형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는 CBT를 선택하는 수험생은 전국 25개 시험장 가운데 1~3지망을 정해야 한다. 시험장 배정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희망 순위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접수를 서두른다고 원하는 시험장에 먼저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의 ‘2027년도 제16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와 응시자 Q&A에 따르면 원서접수 기간은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하면 기간 중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이나 우편으로는 원서를 받지 않는다. 응시자는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나 법무부 홈페이지의 시험정보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응시자는 원서를 낼 때 논술형인 사례형·기록형 답안을 CBT로 작성할지, 수기로 작성할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도 달라진다.
CBT 시험장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 설치된다. 수도권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아주대·인하대 등 14곳이다.
지방에서는 동아대·부산대·경북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 등 11곳에서 CBT 시험을 치른다.
수기 방식은 서울 고려대 SK미래관 한 곳에서 시행된다. 고려대는 CBT 시험장과 수기 시험장 건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응시표에 표시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CBT 시험장 배정은 원서접수 순서와 무관하다. 1지망→2지망→3지망 순으로 배정하며, 자신이 졸업했거나 졸업할 예정인 로스쿨 소재 대학 시험장을 1지망으로 선택하면 수용인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3지망까지도 시험장을 배정받지 못하면 서울 시험장, 이어 전국 시험장 순으로 무작위 배정된다. 수기 방식을 선택하면 서울에 설치되는 수기 시험장으로 배정된다.
변호사시험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응시기회는 원칙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로 제한된다. 학위 취득 예정자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안에 5회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간도 원서접수와 같은 7~13일이다.
다만 각 로스쿨이 법무부에 제출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명단에서 빠진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한 소명서류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등기우편은 1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CBT를 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운영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호루라기로 시작과 종료를 알리지만, 논술형 시험은 별도 타종 없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시작·종료된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 상태를 확인하고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한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시 처리된다. 로그인에는 수험번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관리관이 알려주는 교시인증번호가 필요하다.
시험 도중 프로그램이나 노트북에 문제가 생기면 재부팅하거나 예비석·예비시험실로 이동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모드나 수기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시험장 입실 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에서 책이나 참고자료를 볼 수 없다. 문제지가 시험실에 들어오는 시험 시작 5분 전 이후에는 입실 자체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뿐 아니라 스마트안경도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다. 시험관리관은 매 교시 시작 전 스마트안경 착용이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경 검사를 실시한다.
원서접수를 마쳤다고 곧바로 시험용 응시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 직후 출력되는 것은 접수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접수확인증’이다.
실제 시험에 필요한 응시표는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수험번호와 자신이 배정받은 시험장, 좌석번호도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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