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틈탄 ‘맞춤형 대출사기’ 주의…“내 정보 알아도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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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틈탄 ‘맞춤형 대출사기’ 주의…“내 정보 알아도 믿지 마세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0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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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현재까지 고객 자금 유출 피해는 확인 안 돼
‘금리우대·피해보상’ 문자로 URL 클릭 유도…대환대출·선입금·악성앱 설치도 경계
1개월간 특별대응…비대면 대출·계좌개설·고액이체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출처: 금융위원회)

 

 

 

 



이름과 주소는 물론 소득이나 대출한도까지 알고 접근한다고 해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저금리·대환대출을 권유하는 ‘맞춤형 금융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고로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정보와 결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실제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특히 경계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한 뒤 실제 금융회사의 상담처럼 꾸미는 수법이다.


사기범이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안내’ 등의 문자를 보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게 한 뒤 상담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신용점수 상향·거래실적 확보·보증료 등을 이유로 대출 실행 전에 돈을 요구하는 수법도 예상된다.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내세워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를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돈을 옮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피해보상을 안내한다며 URL을 보내는 경우에도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유출된 정보나 악성 앱을 이용해 본인 몰래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만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금융권이 운영하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종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막을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 명의의 비대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 등을 차단한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 은행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할 때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해제한 뒤 다시 가입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 정보가 금융회사에 실시간 공유돼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6일부터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일에는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금융보안원 등을 긴급 소집해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관련 금융회사는 특별대응기간 동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피해 신고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당국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하도록 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감시도 강화한다. 해당 고객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 고액 이체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추가로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도 활용한다.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심정보를 공유해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에 활용한다. ASAP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의심정보 약 50만건을 공유했고, 의심계좌 7666개를 지급정지해 약 699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보이스피싱 등이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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