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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지자체 준비현황(출처: 보건북지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의료는 병원, 요양은 장기요양기관, 복지는 주민센터로 각각 찾아다니며 따로 신청하던 돌봄 체계가 오는 3월 27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는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된다.
통합돌봄은 노쇠와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한 번만 신청하면 시군구가 필요도를 조사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뀐다.
노인에게는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기존 13종 서비스와 함께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 추진 중인 서비스가 연계되고,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 서비스가 우선 연결된다. 퇴원환자 지원, 방문영양·재활, 노쇠예방관리 같은 신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렸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13배 이상 확대됐고, 이 중 620억 원이 지역서비스 확충에 투입된다. 전담인력도 시도·시군구·읍면동·보건소 등에 총 5,346명이 배치돼 대상자 발굴과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맡는다.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됐다.
지자체 준비 상황도 빠르게 개선됐다. 시범사업은 2023년 12곳에서 출발해 지난해 9월 이후 전국 229곳으로 확대됐으며, 올해 1월 기준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전담인력 배치 비율은 각각 86%와 90% 안팎까지 올라왔다. 광주와 대전은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서비스 연계를 완료해 가장 높은 준비 수준을 보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체계로, 병원과 시설 중심이 아닌 재가·예방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3월 27일 전면 시행에 맞춰 현장이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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